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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태국으로 도망 치려던 김학의 '딱 걸려'.. '긴급출국금지'

김학의 수사 앞당겨지나.. '성상납 뇌물죄' '특수강간죄' 수순으로 처리할 듯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3/23 [09:05]

한밤중 태국으로 도망 치려던 김학의 '딱 걸려'.. '긴급출국금지'

김학의 수사 앞당겨지나.. '성상납 뇌물죄' '특수강간죄' 수순으로 처리할 듯

정현숙 | 입력 : 2019/03/23 [09:05]

"대학원생 등 평범했던 피해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게 된 것"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국정농단과 연계, 특검 명분 충분"

 

YTN


특수강간 및 성상납 혐의자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가 22일 태국 방콕으로 도망 치려다 발각된 일이 벌어지자 관련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발걸음이 라졌다. 그동안 김 전 차관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강원도 지역 한 사찰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이날 밤 11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항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보고가 올라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긴급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가 가능한 사안으로 안다”고 전했다.

 

취재진을 피해 밤새 인천공항에 머물던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5시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고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국금지 조치로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상납에 따른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상납 형태의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진상조사단은 특수강간 혐의를 보강조사한 뒤 추가로 수사권고를 하는 순차적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상납 등 향응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별장 특수강간 사건'이 최근 크게 논란이 되면서 김 전 차관을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사건..검찰, '성착취' 아닌 '성매매'로 취급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성착취가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성매매로 다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다수의 여성이 성폭력 피해 진술을 했지만 당시 검찰은 성폭행 사실은 없고, 자발적 성관계, 즉 성매매로 규정했다.

 

2013년,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별장 주인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이 합동해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2006년부터 2008년 초. 수사가 이뤄진 2013년에는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과 '자발적 성관계', 즉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성매매를 넘어서는 범죄사실은 증거가 없었다"고 KBS에 밝혔다. 그러면서 5년의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수강간이 아닌 '성매매'를 전제로 수사했다는 것인데,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것까지는 검찰도 인정을 한 거다. 하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경찰에서 '폭행과 불법촬영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을, 검찰은 애초에 '신빙성이 없다'며 배제했다.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경찰 측은 "피해 여성 4명이 동일하게 상습폭행 피해를 진술했고, 이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차관이 여성들에게 '대가'를 제공한 적도 없을뿐더러, 대학원생 등 평범했던 피해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게 된 것"이라고 검찰의 판단을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에 대한 특수강간 범행은 2023년까지 처벌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선 또다른 피해 여성에 대한 범행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학의 간 별장 경찰청장까지 드나든 또 다른 고위층..허심탄회 모임"

 

건설업자 윤중천 씨 강원도 별장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벌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한 일이 알려진 가운데, 그가 드나들었던 별장에 전직 경찰청장도 출입했던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N 22일 보도에 의하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최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강원도 원주시의 자신의 별장에 드나든 인사의 명단을 얘기했고, 이 명단에는 전직 경찰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중천 씨는 “전직 경찰청장이 자신과 막역한 군 장성과 함께 별장을 찾았다”고 털어놨다고 했다. 전직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사모임의 이름은 ‘허심탄회’라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허심탄회 구성원들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종종 파티를 연 정황을 포착한 만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원점에서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이 드나든 별장에 자주 왔다고 이름이 거론된 전직 경찰청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MBN은 전했다.

 

 

서기호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국정농단과 연계, 특검 명분 충분"

 

지난 20일 서기호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또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스스로가 은폐하기 위해서 앞장섰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거다.

 

서 변호사는 검찰의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공수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검밖에 없다면서 특검으로 가려면, 단순히 검찰의 내부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권력형 비리의 측면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최순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김학의 부인이 최순실의 지인이라던가 또 박근혜가 왜 그렇게 김학의에 대해 차관 임명을 강행했느냐. 그것은 그만큼 최순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다.

 

또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경찰의 수사 등을 철저하게 틀어막았다는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국정농단과 연계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게 강간이 되는 건데, 그 폭행과 협박에는 약물 투여도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수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때 특수 강간이라는 거다.

 

김학의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윤중천을 비롯한 여러 명이 같이 합동하여 강간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명에게 강간 피해를 당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력과 압박과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수 강간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 무기 또는 최소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서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력형 비리라는 거다. 피해자들이 굉장히 피해적 약자, 여성들이고, 그다음에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다.

 

작년에 서지현 검사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부터 대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판결이 바뀌었다면서 피해자가 그 당시에 저항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내용까지 감안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나 이것은 권력형 비리로서 축소, 은폐했던 검사나 정치권, 청와대의 압력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정농단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변호사는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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