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2일 ‘우리나라와 오이시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자료를 내어, 2019년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4.5%,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50.3%로 나타나 각각 오이시디 6위, 4위이며, 오이시디 평균은 54.7%, 43.4%라고 했다.
 
‘최저임금액’이 아닌 ‘상대적 최저임금 수준’으로 국제비교를 해보니, 한국이 평균을 넘어선 최상위권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최저임금이 중위 대비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2019년 상대적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이시디의 각국 중위·평균임금 값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경총은 필요한 수치가 없어 “2013∼2017년 최근 5년간 각국 중위·평균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최저임금을 12.6%와 22.3% 인상시킨 캐나다와 스페인 등 최근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킨 국가는 중위 및 평균 임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총의 ‘추정 국제 비교’는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
 
평균·중위 대비 최저임금 국제비교의 근본적 한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이 오이시디에 보고하는 임금 통계는 정부가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다.
 
반면 일본은 5인 이상 사업체를, 유럽연합은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값을 보고한다. 일본·유럽연합 기준을 따르면 한국의 평균·중위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총과 전경련은 ‘오이시디 최상위권’ ‘오이시디 28개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의 임금 수준을 상위권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이시디 회원국은 35개국이란 점도 중요하다.
 
애초의 임금 수준은 물론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법정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는 덴마크·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 등 7곳을 포함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