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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 무죄라니!.. 1심 무죄는 사법 적폐의 증거?

'청탁 받은 자' 최흥집은 '유죄', '청탁한 자' 권성동은 '무죄' 왜?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6/25 [10:43]

권성동이 무죄라니!.. 1심 무죄는 사법 적폐의 증거?

'청탁 받은 자' 최흥집은 '유죄', '청탁한 자' 권성동은 '무죄' 왜?

정현숙 | 입력 : 2019/06/25 [10:43]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

 

MBN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무죄 판결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일반인들은 작은 잘못에도 엄한 잣대로 가중처벌까지 한다. 권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면 과연 이런 판결이 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선고에 따라 청탁한 사람은 없고, 청탁받은 사람만 있게 된 건데, 검찰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권성동 의원이 받던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볼 만큼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장을 압박해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3월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을 직접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법원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그 이유로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최흥집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게 직접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올해 3월엔 권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도움이 필요해 권 의원의 채용청탁을 받아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사장이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해 이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채용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청탁 대상의 합격 여부도 챙기지 않았다며 이는 일반적인 청탁의 모습이 아니어서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의 청탁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파일에 대해서도, 청탁한 사람이 권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결국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권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청탁을 받았다는 강원랜드 대표는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상황이 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KT 채용 비리 혐의'로 김성태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 무산으로 김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권 의원이 제3자 뇌물죄까지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의 옳고 그름에 따른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판결문을 면밀히 들여다본 뒤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1심 판결은 권력형 채용 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했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채용 청탁 비리가 야기한 사회 불신은 오늘 1심 선고로 더 짙어지게 됐다. 비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오늘 1심 선고가 최종 무죄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저변을 흔든 범죄를 관습이라는 이유로 계속 두둔한다면 사법부의 위치는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제 독해력이 부족한가".. 시민단체, "권성동 인턴하면 강원랜드 취업하나" 

 

"제 독해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라는 페이스북 글로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권성동 자한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비꼬았다. 그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랜드 판결에 대한 법원 설명자료가 돌아다니길래 받아봤다. 설명자료를 여러 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권성동 의원과 검찰 상급자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SNS에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한 임 부장검사는 "험난했던 강원랜드 수사에서부터 참… 고비가 많다"라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 안미현 검사 등이 그런데도, 검찰과 법원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고위공직자 청탁자들이 '미꾸라지 청탁자'가 돼 처벌을 피해 가는 상황에 좌절하고 우려한다"라기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24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이가 공범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황당하다"라며 "사외이사 청탁도 공무원이 특정 인사를 추천, 지목한 것이 상식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며, 2심의 공정한 판단으로 유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은 권성동 의원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나현우 청년유니온 팀장은 "(이번 판결이)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학원·도서관에 가고 밤을 새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청년들이 학원 가는 대신 권성동 의원실 인턴으로 가면 공기업이나 강원랜드에 취업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을 꿈꿨던 한 청년이 연이은 낙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무죄선고를 받고 웃으며 걸어 나오는 권 의원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채용 비리 판결이 사법부와 검찰의 의지에 좌우되고 있다"며 "오늘 판결에서도 사법부는 강원랜드 사장이 채용 청탁에 대한 결과를 권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사장이 합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애초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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