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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까지 건드린 나경원! 계속되는 자한당의 노예양산법!

‘노동 자유계약법’ 극단 주장 파문, 새로운 ‘노예제도’ 제시냐!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18:30]

‘근로기준법’까지 건드린 나경원! 계속되는 자한당의 노예양산법!

‘노동 자유계약법’ 극단 주장 파문, 새로운 ‘노예제도’ 제시냐!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7/04 [18:30]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며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마저 폐기하자는 취지로 읽히면서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며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마저 폐기하자는 취지로 읽히면서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 자유계약법’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그리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된다”며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고까지 했다.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법으로 보장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고, 개별 노동자와 기업이 ‘계약’을 맺자는 얘기다. 이럴 경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이 아주 유리한 ‘슈퍼 갑’의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노동자의 임금이 현 최저임금보다 한참 이하로 깎일 가능성이 크고, 근로시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재벌총수들이 대거 모여 있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노동 자유계약법’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등은 경총같은 단체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법안이겠다.     © SBS CNBC

또 나 원내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하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은 노조활동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총이나 전경련 등에서 아주 바랄만한 법안이다.

 

그는 특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역시 경영계가 요구한 사항이다.

 

이에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에 대해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꾸짖었고, ‘노동자유계약법’은 “새로운 노예제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태일의 분신 이전에나 나올법한 불안과 공포였다. 수구세력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소름이 끼친다”고 질타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이 무시무시함으로 우리 국민은 한국당을 제1야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정권획득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그저 시장의 자유, 기업주의 자유, 사학의 자유, 남북대결, 복지 축소 등 양극화된 승자독식의 경제 사회를 더더욱 악화시키는 퇴행적인 구호만을 외치고 있다. 1%의 최상위 기득권층 맞춤형 연설일 뿐”이라고 꾸짖었다.

 

앞서도 자한당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 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했다. 쉽게 말해, 기존 받을 임금의 4분의 1을 ‘숙식제공’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 추경호 의원 블로그

최근 추경호 자한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했다. 쉽게 말하면, 기존 받을 임금의 4분의 1을 ‘숙식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법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처지에 놓인 최저임금을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법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넘쳐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비를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린다던가, 아니면 팔리지도 않는 악성 재고 물품들을 강매하듯 떠넘기는 건 예사일 것이다.

 

자한당은 이처럼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듯한 법안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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