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靑청원방에 '양승태 석방불가, 권순일 구속청원' 올라와

권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7/06 [23:19]

靑청원방에 '양승태 석방불가, 권순일 구속청원' 올라와

권민재 기자 | 입력 : 2019/07/06 [23:19]

[신문고뉴스] 권민재 기자 =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1심의 심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는 810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재판을 진행하려면 그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법원에 해야 한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바로가기)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갈무리 (C) 편집부


이 청원은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록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도 수사 후 기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관청피해자모임의 최대연 수석회장이다. 최 수석회장은 “1년 여 전 사법 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고소. 고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죄목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라면서 이런 혐의들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소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는 권순일 현 대법관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위법 부당하다며 권 대법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까지 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최 수석회장은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2015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고소인 및 고발인 수사도 하지 않는 것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검찰의 이 같은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며, 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즉 양승태 임종헌 구속기소와 공소장의 공범인 권순일의 불기소 등 검찰의 자의적 사건기소는 직무유기라며 이들을 수사할 공수처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원을 올린 최대현 수석회장이 이끄는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7,3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회원들 중 상당수는 양승태 대법원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직무해태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도 고지하며, 권 대법관이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 도배방지 이미지

양승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