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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삼성이 준 SS상품권 부하 몫까지 떼먹었다” 주진우 기자 폭로

황교안 부장검사 몫으로 300만원, 부서 검사 5명 몫으로150만원어치 주었으나 혼자 꿀꺽

백은종 | 기사입력 2019/07/07 [00:43]

“황교안, 삼성이 준 SS상품권 부하 몫까지 떼먹었다” 주진우 기자 폭로

황교안 부장검사 몫으로 300만원, 부서 검사 5명 몫으로150만원어치 주었으나 혼자 꿀꺽

백은종 | 입력 : 2019/07/07 [00:43]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지난 1999년 '삼성 비자금 사건' 때 김용철 삼성그룹 법무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어치에 이르는 거액의 상품권을 떡값으로 받았다고 주진우 기자가 폭로했다.

특히 당시 서울북부지검 소속 부장검사로 삼성 비자금 사건을 맡았던 황교안에게 사건 무마 차원에서 삼성측이 전달한 상품권을 부하 직원의 몫까지 가로챘다는 사실이 4일 드러난 것이다.

 

▲  황교안과 주진우 기자('김용민 라이브' 캡처)


탐사 전문 주진우 기자는 이날 KBS1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서 이렇게 밝히고, “떡값을 준 사람은 삼성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였고, 당시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라고 특정했다.

‘삼성 비자금 사건’은 삼성그룹의 전직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10월 29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폭로한 사건을 일컫는다.  

주 기자는 “당시 사건 때 삼성 비자금 사건은 서울지방검찰 북부지검이 맡았고, 황교안은 형사5부 부장검사였다”며 “사건 무마를 위해 김 변호사는 황교안 부장검사 몫으로 300만원 어치, 부서 소속 검사 5명 몫으로 150만원 어치 등 SS상품권을 모두 황 부장검사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러나 수사 마무리 후 김 변호사가 위로 차원에서 소속 검사들을 만나 대화하던 중, 상품권은 부하 검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황교안 부장이 부하들에게 돌아갈 몫을 모두 중간에서 가로 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김용철 변호사가 이후 2007년 재판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밝혀졌다”며 “그 때문에 서초동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국무총리 황교안이 과거 부하 직원의 상품권을 떼먹은 검사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삼성비자금 사건 때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김 변호사의 진술을 받아 적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사”라며 “그는 당시 이건희 회장 비자금이 2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들추어낸 바 있다”라고 떠올렸다.

주 기자는 '혹여 황교안으로부터 고소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법적 대응준비는 다 해놓았다. 환영한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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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산양명 2019/09/25 [17:58] 수정 | 삭제
  • 역시 교알이는 그렇게 찌질한 놈이었구나~ 그런 놈이 대똥을 해보겠다고 넘보나? 한심한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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