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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3차 공판 싱겁게 종료...제대로 심리도 못 해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27 [00:04]

이재명 항소심 3차 공판 싱겁게 종료...제대로 심리도 못 해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7/27 [00:0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도 싱겁게 마무리됐다. 즉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후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 검찰 측이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항소를 무색케 한 것이다.

▲ 이재명 지사가 재판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C)이명수 기자

 

수원고법 형사2(재판장 임상기)24일 오전 10친형 강제입원 의혹’(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이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검찰 쪽이 신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채 10분도 안 돼 재판이 끝났다.

 

이어 이날 오후 2시에 속행된 공판도 애초 2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나, 1명만 나와 50여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더구나 4차 공판일로 지정된 26일 오전 열릴 예정인 공판의 증인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찰과 변호인 쪽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을 받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항소심 2차 공판도 싱겁게 끝났다.

 

즉 검찰이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재명 시장 당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 모 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이 재판 역시 10여분 만에 끝난 것이다. 당시 윤 씨는 법정에서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이 지사와 공법으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나는)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기소된 피의자는 본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판에 유불 리가 작용될 우려가 있을 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윤 씨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자 검찰이 윤 씨를 기소한 것을 두고 법조계는 검찰의 자충수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처럼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거부와 불출석이 잇따르면서 이 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뚜렷한 쟁점 없이 겉돌고 있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름 휴정기인데 공직선거법 상 816일은 지난 6.13지방선거의 선거사범 항소심 법정 선고기한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점을 참작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은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싱겁게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각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48월 보건소장 등을 시켜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같은 또 다른 토론회에서 불거진 검사 사칭건과, 선거 유세 중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 등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지난 516일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이 사건에 항소심 4차 공판은 앞서 언급한대로 오는 26일 오후 2시 증인 1명을 신문하기 위해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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