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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저축은행 회장 연루 억대 뇌물 추가포착.. 수뢰액 3억 넘을듯

'별장성접대' 김학의 추가기소 땐 뇌물 3억 넘어.. 검찰, 계속 조사거부 시 강제조사 검토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8/12 [10:15]

김학의 저축은행 회장 연루 억대 뇌물 추가포착.. 수뢰액 3억 넘을듯

'별장성접대' 김학의 추가기소 땐 뇌물 3억 넘어.. 검찰, 계속 조사거부 시 강제조사 검토

정현숙 | 입력 : 2019/08/12 [10:15]
연합이미지

 

성접대와 뇌물 1억7천만원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과거 수사 도중에 숨진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여러 해에 걸쳐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을 했다.
 

이번에 파악된 돈도 검찰이 뇌물로 재판에 넘긴다면, 김학의 전 차관 뇌물 수수혐의는 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김 전 차관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조사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A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차명계좌로 1억원대를 송금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계좌는 김 전 차관의 부인 이모 씨 명의로 조사됐다.

 

특히 금품을 전달받은 시기가 A저축은행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때로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간부였던만큼 김 씨가 수사에 대비해 건넨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황과 시기 상 수사와 관련한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앞서 김 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6900억여원을 시행사에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단은 당시 저축은행 직원들을 조사해 회장 지시를 받아 해당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했다. 그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13일 법정에 나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이 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관련조사에 응하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예전에도 조사에 나온 뒤 침묵을 지킨 전례가 있다는 점이 변수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이러한 추가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최모 씨에 대한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현재 김 전 차관은 최 씨를 무고죄로, 반면 최 씨는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서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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