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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적폐 끝판왕’ 사법부, ‘세월호’ 범죄혐의자들에게 또 집유·무죄! 유가족 격분!

“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박근혜 보호하려고 국정농단으로 대국민사기극 일삼은 자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8/14 [18:10]

역시 ‘적폐 끝판왕’ 사법부, ‘세월호’ 범죄혐의자들에게 또 집유·무죄! 유가족 격분!

“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박근혜 보호하려고 국정농단으로 대국민사기극 일삼은 자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8/14 [18:10]
▲ 세월호 침몰 당시의 모습.     © 한겨레TV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에 대한 보고시각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던 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무죄를 받아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에도 법원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훼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대놓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은 세월호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 그러니 적폐의 끝판왕은 역시 양승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법부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사건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가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강변했으나, 실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단 두 번만 일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파문을 일으켰다.     © SBS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대통령이 당시 사고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정운영이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특정했고,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며 “최초로 이뤄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줬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려면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작성한 공무원들이 피고인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판결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무죄가 말이 되냐", "판사는 사퇴해라", "내 자식 살려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성명을 통해 “우리 가족들은 사법농단세력의 횡포를 또다시 몸소 겪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가족들은 재판을 방청하려다 만석으로 입장을 제지당해 법정 앞에서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

 

유가족 측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국정농단으로 대국민사기극을 일삼은 자들이다. 박근혜의 7시간 죄행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의 독재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문서까지 조작해 진실을 감췄던 자들”이라고 꾸짖으며 “이런 자들에게 이 따위 무죄를 줄 수 있나”라고 격분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당일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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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死법부 2019/08/14 [18:53]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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