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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멋대로 불허,봉쇄" 위헌.위법 자행해 왔다.

시민들,'불법행위 책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6/30 [16:21]

"경찰 멋대로 불허,봉쇄" 위헌.위법 자행해 왔다.

시민들,'불법행위 책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6/30 [16:21]
경찰이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광장을 원천 봉쇄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     © 서울의소리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 등이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광장을 원천 봉쇄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행동자유권 공물이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방지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몇 군데의 통로를 열어 놓지 않고 전면적으로 통행을 통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 소식을 들은 촛불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들어 경찰은 헌법에 보장 된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무시하고, 멋대로 불허, 봉쇄를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며 "이제는 경찰의 헌법 위반행위 즉 경찰의 불법 행위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간 경찰이 집회ㆍ시위에 지나치게 통제나 봉쇄 위주로 접근해 온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였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도 지금과 같은 과잉 봉쇄 위주의 집회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광장을 버스로 둘러치는 것 자체가 포괄적인 시민권 제한"이라며 "집회의 자유 뿐 아니라 시민 보행까지 제한하는 지나친 통제"라고 지적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불법 집회가 우려된다면 사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을 수도 있고 집회 신고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단순히 가능성만 갖고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과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도 헌재 결정을 `당연한 판단'으로 평가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현 정부 들어 경찰이 마치 허가 사항인 양 억압해 온 행태를 바로잡을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간사 민모씨 등 9명은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경찰이 제 2의 촛불집회를 우려하며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광장을 전면 봉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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