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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성적 유출 등 처벌해달라".. 주광덕·곽상도·강용석 역풍맞나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 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심각한 문제" 유출 경위 조사 나서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9/04 [09:29]

조국 딸, "성적 유출 등 처벌해달라".. 주광덕·곽상도·강용석 역풍맞나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 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심각한 문제" 유출 경위 조사 나서

정현숙 | 입력 : 2019/09/04 [09:29]

"학생이 졸업한 뒤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광덕 자한당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 경찰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3일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 위반(개인정보보호)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개인 성적 등의 생활기록부 자료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씨의 생활기록부 영어성적 등 개인정보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하고 방송으로 전 시청자에게 노출 시켰다.

 

이날 주 의원은 전 날인 2일 새벽에 끝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반박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씨의 생활기록부 기록을 근거로 조 씨의 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7등급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외고의 영어 관련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 되는데, 조 후보자 딸은 영어 작문의 경우 모두 6등급 이하였고, 문법은 전부 5등급 이하, 독해도 7등급 이하였다고 한다.

 

주 의원은 “유일하게 영어 회화만 6등급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고, 4등급도 2번 받았다고 한다. 그것이 최고로 좋은 후보자 딸의 영어 관련 성적”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과 자한당은 2017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두고서도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모는 등 여러 논란을 만들어 낙마 시키고 지난 7월 23일 항소심 판결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조 씨는 곽상도 자한당 의원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신청서와 병원 진단서 등을 공개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이유다. 곽 의원은 “휴학하려면 진단서라든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 접수가 불가능하다. 당시 진단서는 이런 내용”이라며 개인적인 병원 기록을 공개했다.

 

또 조 씨는 “논문 작성을 통해 부산대 입시 과정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했고, 연구비를 지원한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급 외제 승용차인 포르쉐를 탄다', '성적이 꼴찌였다' 등의 허위 사실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시킨 강용석 변호사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가 제출한 고소장은 4건으로 고소인 조사와 함께 조 씨에 대한 신변 보호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변 보호는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남자 기자들은 늦은밤에 혼자 지내는 딸아이 집을 찾는 것은 제발 자제해 달라”고 말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제3자인 주광덕 자한당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 파악에 나섰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 이력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졸업한 뒤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본인 동의 없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요구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 손녀의 학적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가렸지만 학년과 반, 번호 등을 남겨둬 경고·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불가피하게 학생부 등 학적서류를 제공할 때도 누구 것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학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교육청은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의 학생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오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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