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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단식농성 천막 쳤다고 벌금 100만원.. 법 집행의 이중 잣대 논란

백은종 대표 "차라리 노역을 살겠다.. 합법적 집회 신고에도 박사모와 비교되게 탄압받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9/05 [13:28]

이명박 구속 단식농성 천막 쳤다고 벌금 100만원.. 법 집행의 이중 잣대 논란

백은종 대표 "차라리 노역을 살겠다.. 합법적 집회 신고에도 박사모와 비교되게 탄압받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9/05 [13:28]

'강남구청장 신연희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집요한 이명박 구속집회 방해'

 

2008년 10월 18일 오후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안티이명박카페' 백은종 부대표가 카페 회원 20여명과 촛불집회가 열리는 청계광장으로 이동 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하여튼 뭐 제가 나쁜 사람들이, 저한테 잘못한 사람 치고 잘되는 사람 없어요 이명박도 그랬지, 박근혜도 그랬지, 신연희와 양승태도 그랬지 김상진 등등 나한테 좀 서운하게 섭섭하게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은 벌을 받더라.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4일 비 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 선고 재판이 있어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2017년 이명박을 구속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당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했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단식 농성장 천막 설치가 도로법 위반이라며 1심 재판부에 의해 이날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재판은 참 기가 막힌 재판에요. 어떤 재판인가 하니 2017년 11월 이명박 집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구속 촉구하고 단식하면서 이명박 구속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당시에 우리가 조그만 천막을 쳤어요. 이후 시민들이 그 농성장을 '쥐잡이 캠프'라고 명칭을 붙이고 속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쥐잡이 캠프는 주진우 기자랑 정봉주 전 의원도 합류해 거대한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던 이명박 구속도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백 대표는 "그 당시 강남구청장 신연희라고 지금은 횡령과 취업 청탁으로 구속됐지만 친박에다 이명박과 친했어요. MB 구속 후 자진 철수 전까지 6개월 동안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독한 탄압을 받았어요. 지난날 강남구청장의 지시로 몇번을 침탈당한 이명박 집 앞의 쥐잡이 농성장은 용역깡패까지 붙여 침탈당하면서 수차례 부서졌다"고 상기했다.

 

백은종 대표가 단식 농성장 파손 항의차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만나러 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그는 "박사모 천막과는 너무도 비교되게 우리는 뭐 했다 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런 식으로 마구 물리고 그랬어요. 심지어 천막을 못 치게 해서 우리가 서명을 받으려고 파라솔 하나라도 치면 그것을 쳤다고 또 다이렉트로 과태료 8만 원을 때렸어요."

 

당시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다 냈다고 했다. MB 집 앞에서 투쟁할 때도 강남경찰서에 집회신고 하고 행진 신고까지 다 했다. 천막도 광화문 우공당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자그만한 거 한 귀퉁이에 차도 다닐 수 있게 인도로 그렇게 터놓고 합법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지금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을 예사로 벌였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강남구청은 과태료에서 멈추지 않고 도로법을 내걸고 소송으로 고소까지 했어요. 도로법이란 건 도로에다 물건을, 뭘 방치했을 때 붙는 건데 우리 천막은 치자마자 바로 철거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또 도로법으로 기소를 하는 식으로 탄압을 받았다"고 했다.

 

▲     © 서울의소리

 

그러면서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당시 보면 서울 시내 박사모들이 법원 앞 검찰청 앞 천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서초구만 해도 천막 치지 못하게 하면 이쪽으로 와서 치라고 할 정도였어요. 경찰도 아무 제재가 없었는데 강남구청이 고소나 어떤 보복성 이런 거로 저한테 과태료를 물렸다는 거죠"


당시 경찰보다 더 나서서 열심히 농성장을 철거하던 강남구청은 행정 처분이라는 명목을 둘러댔지만 박사모 천막에는 눈에 띄게 관대했다. 과거 대한문에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차렸다고 이명박근혜 정부가 백 대표를 기소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적이 있었다.

 

앞서 백 대표는 "일단은 오늘 이게 만일 판결이 의도치 않게 되면 항고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서 따지려고 한다면서 오늘 1심 선고 날로 이거는 어떻게 정치적 보복 아닌가"라며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이명박하고 가까워서 그걸 막기 위해 한 거 같은데 오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쁜 결과가 있다 한들 제가 기분 나빠할 사람 아니고 열심히 또 고등법원가서 즐거운 재판을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결과는 1심 선고 벌금 100만 원으로 판결 났다 이에 백 대표는 "부당하다"고 일성을 터뜨렸다. "법이란 건 어떤 상식에 의해 만드는 건데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공익을 위해 집회 신고를 하고 조그만 천막을 쳤다. 용역까지 대동해 허물어 제대로 치지도 못했다. 여기에 벌금까지 물린다는 건 어떤 상식적인 판결이 아니다. 상식선에서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걸 항고 해서 다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다.

 

"100만 원에 불과한 돈이지만 끝까지 싸우고 만일 이게 확정되면 가서 열흘간 하루 10만 원 씩 차라리 노역을 살겠다"며 "절대 낼 수가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백 대표는 "앞으로 할 일은 많지만 이건 의미가 있는 거다. 이명박하고 싸우다 맞은 벌금인데 이것을 내가 내면 내 죄를 인정하는 거라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승복을 못 한다"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우리가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한 거도 아니고 도로를 막아 사람이 못 다닌 거도 아니다"라며 정식 집회 신고와 행진 신고를 한 합법적 신고임을 강조했다.

 

또 "천막을 치자마자 신연희 구청장이 용역을 동원해서 철거하고 다 부숴버렸다. 천막을 세 개나 쳤지만 하루 동안에 세 개나 부서졌다. 과태료도 230만 원인가 하고 거기다 벌금 100만 원에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그러면 누가 옳은 일을 위해 움직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불의에 맞선 공익적인 시위를 하면서 재판이 일상이 됐다며 그냥 스트레스받지 않고 항상 즐겁게 재판에 나가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에 해가 갈까 봐 신호등도 꼭 지키다가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에는 재판만 200여 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은 업무상횡령 및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7월 5일 밝혔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야권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20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2017년 8월 검찰이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허위 비방글에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 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1억 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화장품 구입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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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은종 대표 홧팅 2019/09/05 [18:59] 수정 | 삭제
  • ●백은종 대표 홧팅~!!! ●백은종 대표 홧팅~!!! ●백은종 대표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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