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검찰 정경심 공소장에 ‘허위투성이’ 까지 섞어"

장외매수 6억 원 어치 주식 한국거래소' 매매거래 정지' 공시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1/12 [17:18]

"검찰 정경심 공소장에 ‘허위투성이’ 까지 섞어"

장외매수 6억 원 어치 주식 한국거래소' 매매거래 정지' 공시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1/12 [17:18]

휴짓조각 된 주식마저 ‘부당이득’으로 적시 

변호인단 "공소장은 검찰의 구도, 조목조목 반박할 것"

MBC 화면

 

자녀 입시비리· 투자 비리·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 측이 12일 검찰의 구속기소를 두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7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상당 부분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그 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은 끝에 어제 기소됐다. 그 사이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며“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생각"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사실과 허위를 교묘히 섞어 보는 이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본인이 검찰에서 제기한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결과는 재판 과정을 을 통해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증거라든가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 그러나 언론은 여전히 받아쓰기하면서 논지를 검찰 쪽에만 맞추고 있다는 거다.

한편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당장 검찰의 공소장이 많은 문제가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가 2018년 1월경 조 전 장관이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WFM(더블유에프엠) 주식 6억원 어치를 취득해 2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WFM은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지분으로 설립된 2차 전지업체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데 따라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기 위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부인 이모 씨 명의로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실제 이 씨의 명의로 해당 주식이 매입된 것은 사실이나, 정 교수의 차명 보유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WFM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군산 제1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씨와 함께 이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인 2018년 1월 3일과 1월 5일 사이에 정 교수의 차명 주식 계좌인 이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1월 26일까지 총 6억원을 마련해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여기에 덧붙여 공소장에는 “이로써 정 교수는 이 씨와 공모해 조 씨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WFM 주식거래에 이용했고, 이를 통해 합계 2억8천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매체에 따르면 여기서 드러난 허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군산 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작년 1월 해당 내용을 전해들은 것을 ‘미공개 정보 취득’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으나, 실제 해당 내용은 매우 자세하게 2017년 12월 WFM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WFM은 2017년 12월 26일자 ‘회사소식’을 통해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약 2천평 규모 토지를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생산공장 (부지로) 확보했다. WFM은 차세대 음극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18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차세대 음극재 500톤 이상의 생산 목표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소장 내용과 WFM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비교해봤을 때 과연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들었다는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는 검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공소장에 ‘2억8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기재된 부분 역시 사실상 허위에 가깝다.

매체의 취재 결과, 검찰이 정 교수가 차명으로 장외 매수했다고 보는 이 씨 명의의 해당 주식은 아직까지도 매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 WFM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고, 현재 WFM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 있어 사실상 이 씨 명의로 장외매수된 6억원 어치의 주식은 지금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주식이 최고가를 기록한 2018년 2월 9일 주가를 기준으로 2억6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페이지 하단에 ‘각주’를 달아 ‘장외매수한 주식은 계속 보유하여 미실현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재했다.

이밖에 정 교수 소환 조사 과정에서 검찰발로 보도됐던 ‘해당 주식 매입이 이뤄진 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수천만원이 이체됐다’는 내용도 정 교수 공소장에는 빠져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됐다는 수천만 원을 근거로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 소유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논리를 구성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 반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검찰 정경심 공소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