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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PC 속 인턴증명서 파일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보낸 것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21:38]

조국 PC 속 인턴증명서 파일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보낸 것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1/18 [21:38]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이 나온 가운데 이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채널A는 17일 “인턴증명서는 원칙대로라면 원본은 센터가 발급하죠”라면서 “그런데, 가족 공용으로 쓰는 컴퓨터도 아닌 조 전 장관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저장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아내가 한 일이라 자식 일이라 잘 모른다던 조국 전 장관이 혹시 직접 개입한 것인지, 그래서 검찰이 캐물어도 할 말을 못 찾았던 것인지 이 파일에 여러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없다”고 보도했다.

 

▲ 국회 인사청문회장의 조국 후보자...지친기색이 역력하다 (C)인터넷언론인연대

 

◆조 전 장관 자택 PC와 연구실 PC를 업무상 이유로 서로 연결해 사용

 

하지만 이 같은 보도에 이어 <오마이뉴스>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컴퓨터에서 발견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파일은 센터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즉 “해당 파일은 서울대 인권법센터발이었다”면서 “2009년 5월 조 전 장관 딸은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인턴활동을 했고, 이후 센터로부터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재해달라며 인턴증명서 양식 파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측해보면, (해당 파일은) 센터 공식 파일 양식일 것’이라던 조 전 장관 해명과 같다”면서 “이때 조 전 장관 딸은 해당 파일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과 함께 인턴을 한 다른 친구들의 정보를 담은 것을 각각 만들어 서울대 인권법센터로 보냈고, 이후 센터는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발급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오마이뉴스>보도에 따른다면 <채널A>는 다시 한번 악의적인 보도를 이어 간셈이다. 검찰 공보준칙이 바뀌면서 소위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익명을 사용하기 껄끄럽자 이번에는 ‘법조계에 따르면’이라며 살짝 바꾼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서 제출받은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인턴증명서 파일 3개를 발견했다. 딸 조민 씨,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전 장관 친구의 아들 이름이 적힌 인턴증명서였다.

 

세 사람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9년 작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는 조 전 장관 가족 공용이어서, 누가 이 증명서를 작성한 건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채널A>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연구실 PC에서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이 나온 사실을 전하면서 “자택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딸과 딸 친구 2명 명의의 인턴증명서 3장이었다”면서 “조 전 장관이 인턴증명서 위조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검찰에 처음으로 포착된 것”이라고 보도했던 것.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등을 살펴보면 같은 파일이 발견된 것은 조 전 장관이 자택 PC와 연구실 PC를 업무상 이유로 서로 연결해 썼기 때문에 이는 자택 PC 파일이 그대로 연구실 PC로 저장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추가 공소장의 관련 내용.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대공법센터에서 2009년 5월 15일경 개최한 세미나에서 인턴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남편 조국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기화로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다'고 기재했다.

 

또 딸이 이 같은 인턴증명서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언급하면서 부정지원했다며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했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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