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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기우제'는 계속 되나.. 조국 영장 기각에 송병기 영장 청구

검찰 칼날은 계속 조국-靑 향할 것.. 정권 도덕성 문제로 수사 확장할 조짐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2/28 [01:46]

'인디언 기우제'는 계속 되나.. 조국 영장 기각에 송병기 영장 청구

검찰 칼날은 계속 조국-靑 향할 것.. 정권 도덕성 문제로 수사 확장할 조짐

정현숙 | 입력 : 2019/12/28 [01:46]

조국 영장기각 법원 결정문에 없는 ‘죄질 나쁘다’ 언론 제목 왜 나왔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발부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국 26일 하루를 꼬박 새운 새벽 1시경 영장기각 속보가 떴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불구속에 때맞춰 송병기(57)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도 27일 전해졌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영장기각 사유 중 하나로 범죄혐의는 소명이 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일단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검찰의 기각 비난도 피하고 국민적 여론도 고려한 중간적인 입장을 내놨다.

 

2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방송에서 신장식 변호사는 조 전 장관 기각 소식과 송병기 전 부시장 구속 소식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하나는 원래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 오랫만에 (법원 판결로) 원칙을 확인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로 보아 '인디언 기우제'의 확인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의 태도로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는 인디언 기우제, 즉,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되거나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별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비리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민정수석 때의 일까지,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분명히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역시나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 소식과 함께했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신 변호사는 "굉장히 일찍(영장접수) 했다"라며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아침 뉴스에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영장 청구가 동시에 오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도록 또 뭔가 칼을 빼 들었구나"라며 "정말 인디언 기우제가 안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송병기 부시장은 하명수사 의혹으로 그 부분에 조국 전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신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연관성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아무래도 조국과 청와대를 향한 칼끝은 계속해서 검찰이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감찰 자료를 폐기해 증거인멸할 거라는 주장을 했다"라며 "감찰 자료는 청와대에서 일반적으로 1년 뒤에 자연스럽게 폐기하는 과정이라는 해명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 같다. 영장 재청구는 무리해 보인다"라고 했다.

 

덧붙여 "일반적으로 검찰의 태도가 지금까지 한번 표적을 잡으면 거침없이 돌진해왔다"라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의 태도로 보면 재청구를 할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자면 재청구는 무리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아침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영장 청구를 급하게 했다. 업무 시간도 아닌데 일단 영장 청구를 먼저 하지 않았나"라며 "이런 걸 보면 재청구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강하게 드리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라고 전망했다.

 

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청구를 하지 않고 기소로 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며 불구속 기소는 명확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직권남용에 관련해서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그리고 향후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칫하면 검찰의 재량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줄 수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렇게 운용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높다"라고 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형사법학자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다"라며 "그래서 이것은 본안 재판에 들어가 봐야 판단이 될 수 있다. 이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주변 관련된 수사는 여기서 직접적인 수사는 좀 마무리가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한 부분'이라는 질문에 신 변호사는 "가족 비리 관련해서는 검찰이 연말까지 기소할 부분들은 기소하겠다"라고 했다며 "정경심 씨 공소장이나 조범동 씨 공소장에 보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기재된 부분이 없다"라고 단정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니까 공범으로 기소를 하기에는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을 가족 비리 부분에서는 찾아내지 못한 거"라며 "그리고 조범동 씨 1차 공판이나 정경심 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진술로 쌓아놓은 집이 밑동에서 흔들리는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다"라고 했다.

 

신 변호사의 이런 발언의 의중은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파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증빙이 나타나지 않은 무리한 억측 수사로 검찰의 속셈대로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언론의 철저한 포커페이스

 

한편 청와대는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에 27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공개한 영장 기각 사유 중 "죄질이 좋지 않으나"와 같은 표현에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법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변인 공식 논평에 담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론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담은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의 "죄질"을 언급한 대목이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문에는 '죄질이 좋지않다'는 등의 표현은 없는 걸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치주의 후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죄질이 좋지않고" 등의 표현을 담았다.

 

기각결정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브리핑에 담아 조 전 장관 혐의를 나쁜 쪽으로 예단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죄질이 나쁜'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도자료가 결정문을) 각색한 것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기자는 “죄질이 나쁜데 석방을 할 리 없다”라며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에 연락해 확인했다, 그런 표현 없다”라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검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으나 피고인의 소명도 근거가 있는 만큼 구속하기 어렵다”로 읽힌다”라고 법원 판결을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은 이를 왜곡해 ‘죄질’ 운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금 파악하기로는 검찰의 입을 거치며 윤색된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고스란히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한 김남국 변호사도 “처음에 보도됐을 때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언론 보도에 들어가 있었다”라며 “진짜 들어갔나 찾아봤더니 나중에 나온 법원 (결정문) 전문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이 표현을 아예 만들어 내보낸 것인데 이런 보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언론들의 이런 기사 제목을 보고 SNS로 “‘죄질이 나쁘다’는 말은 조국 교수 영장 기각 결정문에 없다”라며 “그런데도 뉴스들은 온통 제목으로까지 도배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언론은 영장기각이 나기 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수석 중 누구 하나는 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는다고 끊임없이 설레발 쳤다.

 

그러나 막상 기각이 나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검찰과 야당의 시각만 반영하고 있다. 이번 영장기각에 대한 기사 제목만 봐도 그러하다. 결정문 확인도 없이 검찰의 보도자료대로 영장기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죄질"을 앞세웠다.

 

언론은 법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결정문 한 구절만 들어 벌써 영장 재청구를 예단하기도 한다. 마치 기각이 대단히 잘못된 거처럼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수사는 더 확대될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도 내보내고 있다.

 

수사가 무리했다는 검찰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없이 검찰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영장기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관점만 내놓는다. '죄질이 나쁘나', '죄질이 안좋은데', '죄질 좋지 않지만' 등의 각 언론의 천편일률적인 기사 제목만 봐도 그러하다.

 

이번 영장기각을 두고 법원 판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심지어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 않은 '죄질이 나쁜"이라는 표현을 검찰은 물어 주고 언론은 기사로 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27일 인터넷 포털 다음 화면에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기각 언론 보도 제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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