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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권은희 '꼼수 수정안'에 "실망 금치 못해" 비판

"검찰, 자정능력 잃어".. 조응천·금태섭에 "대승적으로 찬성해 달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2/30 [08:52]

임은정, 권은희 '꼼수 수정안'에 "실망 금치 못해" 비판

"검찰, 자정능력 잃어".. 조응천·금태섭에 "대승적으로 찬성해 달라"

정현숙 | 입력 : 2019/12/30 [08:5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을 수사할 견제기관을 제발 만들어달라"며 공수처 설치를 연이어 호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낸 데 대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국회 표결이 임박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 기존 공수처법을 흠집 내려 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에 맞서 지난 28일 밤 불쑥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권 의원의 공수처 수정안을 두고 '꼼수' 수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권은희 의원안에 자신의 소견을 밝히며 수정안을 거듭 비판했다.

임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은 영상만 딱 봐도 김학의인데, 수사검사가 선배를 차마 알아보지 못하고 '불상의 남자' 운운하며 '혐의없음' 해버렸다"라며 "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진모 검사의 강제추행은 간부이거나 귀족이라서 형사입건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사례들 들어 자신이 고발한 건이 검찰에서 뭉개진 것을 비교하며 백혜련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검사는 "제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는데, 4+1협의체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라며 기대했다.

그러나 권은희안을 두고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처럼 검찰이 뭉개고 있다가 불기소할 수 있다는 건데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권 의원 안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라며 따끔한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에서 면직 사유가 된 행위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라고 비판한 판결문을 거론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온 국민들이 수십 년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왜 권 의원님은 못 본 척 하시느냐”며 수정안에 대해 거듭 따져 물었다.

임 검사는 “기소권도 없고, 수사 범위가 너무도 한정되는 공수처는 허수아비여서 공룡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라며 “여성으로서 부디 검찰 내부의 성범죄 은폐 현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공개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임은정 울산 지검 부장검사가 29일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 접어'

 

앞서 임 부장검사는 2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달아 글을 올리면서 "검찰은 자정 능력을 이미 잃었고, 검사들의 비리는 누가 수사하겠냐"라며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검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검사들,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검사들, 2016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를 은폐한 검사들 등에 대한 16회에 걸친 제 감찰 요구를 가볍게 묵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님 역시 국정농단, 사법농단, 삼성 수사로 검찰개혁을 늦추며,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집권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너끈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자신한 게 아닐까... 짐작해 본다"라고 윤석열 총장의 속셈을 짚어냈다.

 

또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 '검사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반대의견 개진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발언하다가, 다급해지니 독소조항 운운 트집을 잡고 있다"라며 "윤 총장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취임 초기에 접었다"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적은 인력으로 첫발을 내디딜 공수처가 자리를 제대로 잡을까 걱정스럽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아쉽지만 공수처가 이렇게라도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골몰하기보다 자정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사법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는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공수처법안을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백혜련안에 대한 공수처법 통과를 호소하며 당부의 글을 올렸다. 

 

"조응천 의원님과 금태섭 의원님이 공수처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론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두 분 의원님은 검찰 선배로 검찰의 오늘에 책임이 없지 않다"라며, "선배님들을 뽑아준 주권자 국민들을 위해, 검찰에 남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저를 비롯한 후배들을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8일 페이스북에 공수처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올린 글

 

'권은희안'과 '백혜련안'의 공수처법 차이점

 

공수처법의 '권은희안'과 '백혜련안'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은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으로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의 대상 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권은희안은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만 한정했다.

또 백혜련안이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반해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건 이관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백혜련안과 달리 권은희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 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관하는 것으로 했다.

수사만 공수처에서 하고 기소권을 검찰이 그대로 가진다면 애당초 공수처를 설치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지난번 국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짜증 내던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혀 그의 개혁 성향에 대한 의심과 함께 인간성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공수처 설치법은 30일 오전 10시 회기가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과정에서처럼 이번에도 이은재 의원을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이은재 자한당 의원은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때 팩스 서류를 찢어 버린 사건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단단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도중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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