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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은 항명했고 인사권은 정당했다!"

"윤석열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1/09 [13:45]

추미애 "윤석열은 항명했고 인사권은 정당했다!"

"윤석열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

정현숙 | 입력 : 2020/01/09 [13:45]

"검찰 인사 검찰청법 위반 아냐.. 검찰총장이 제 명 거역"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 오만방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 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뉴시스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잘랐다.

 

야당과 대다수 언론이 전날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정권 수사의 손발을 자른 '대학살'이라는 과도한 표현을 써가며 논란을 부추기는 데 대한 단호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의 거역"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에 오라는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며 "의견을 듣고자 한 게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인사위 전 30분뿐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 전화 통화로 의견을 내라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 기다렸다. 그러나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 발령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면서 "(윤 총장의 이런 태도가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또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추 장관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더군다나 인사안 자체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외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추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가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식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라고 잘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대응을 두고 “오만방자하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로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의 분별없는 행태는 독점적 검찰권을 남용하며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해 온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검찰 적폐드라마의 압축판을 보는 듯 해 씁쓸하다"라고 이번 항명 파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홍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검찰의 기득권과 자기 식구만 챙기겠다는 맹목적 조직논리에 갇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지검 차장 검사와 고양 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관이 법에 따라 한 인사인데 반발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다”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법무 영역에서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결국 영장청구도 못 할 정도로 끝났고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공소사실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위성을 잃은 무리한 수사라고 많은 검사들이 생각할 것이라며 집단 반발의 명분과 동력도 약하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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