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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의 증언.. 윤석열 장모·부인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뒤집어 쓰고 3년 징역살이

동업자 정대택 이익금 편취하기 위해 '성과 외화로 검찰을 매수하고 누명 씌운 윤석열 부인과 장모의 적나라한 과거 사실 증언' 

백은종 | 기사입력 2020/01/14 [18:23]

정대택의 증언.. 윤석열 장모·부인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뒤집어 쓰고 3년 징역살이

동업자 정대택 이익금 편취하기 위해 '성과 외화로 검찰을 매수하고 누명 씌운 윤석열 부인과 장모의 적나라한 과거 사실 증언' 

백은종 | 입력 : 2020/01/14 [18:23]
1월 13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인터뷰하는 정대택 회장 . 서울의 소리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을 했던 정대택 회장이 이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압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업가 정대택 회장의 2003년부터 지금까지의 억울한 심경을 대변해 검찰 수장에 대해 한번 제대로 털어 앞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가' 나섰다.

 

13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서울의 소리가 왜 윤석열을 응징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사퇴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3번째 시간을 맞았다"라며 "우리 촛불시민들의 정신과 반하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커넥션으로 촛불 혁명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꾸민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라며 서두를 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 씨는 정대택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증여세 탈루와 뇌물공여, 모해 위증교사의 3가지 죄목에 해당하고 윤 총장은 국정감사 위증죄와 이들 모녀를 위해 무고한 시민에게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한 '독직죄'에 해당한다.

 

백 대표는 "어제(12일) 주광덕 의원의 얘기도 들어 봤지만, 문자 하나 보내면 윤석열의 정치 검사들이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한당에 보고해서 뭔가 큰 잘못이나 있는 거처럼 기자회견하고 떠든다"라면서 "제대로 한번 털어보자"라며 이들이 서로 짝을 이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는 거에 대해 분노했다.  

 

이날 인터뷰의 주요 등장인물은 최은순(윤석열 장모), 정대택(최은순 동업자), 김명신(윤석열 부인), 양재택(윤석열 선배 검사), 김충식(최은순 내연남), 백윤복(최은순과 김건희에게 뇌물로 매수되어 위증을 한 법무사) 등이 있다.

 

다음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회장의 1월 13일 방송 인터뷰를 요약한 내용이다. 본문이 길어 명칭이 생략되기도 한다. 아래 모든 내용은 정대택 회장의 방송 증언을 기초로 해서 작성했다. 사진을 다 못 올렸지만 정 회장은 많은 증언 서류를 첨부해 왔다.

 

정 회장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된 최은순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건 2003년 4월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127억 정도의 산업렌탈의 근저당부 채권 양수도 사업을 하던 정 회장은 초기자금 10억이 필요했다.

 

그 얘기를 듣고 정 회장의 지인이 최 씨를 데리고 같은 달 4일 11시에 송파구 오금동 소재 정 회장의 사무실을 방문한다. 지인이 일면식도 없는 최 씨를 데리고 직접 찾아와 약정서를 쓰고 이익금은 정 회장과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경기도 양평 출신인 최 씨는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모텔 등 여관 숙박업을 운영하며 부실채권 등으로 나온 토지나 건물 등을 경매로 사들여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최 씨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270억짜리 금융기관 채권을 100억에 사는데 초기자금 10억을 최 씨가 대고 나머지 90억은 PF로 질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기로 했다. 

 

사업이 잘돼서 5개월 만에 비용을 다 공제하고 53억 1천만 원의 이익을 냈다. 그래서 26억 5천만 원씩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브로커들이 개입되고 또 최 씨에게는 내연남이라는 남자가 여럿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돈의 액수가 크니까 욕심을 낸 최 씨가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법조 브로커를 고용해 정 회장을 음해해서 둘의 동업 약정서를 파기시키고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정 회장과 소송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사 경력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사문서위조와 협박 위증 등으로 10번 이상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재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수많은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면서 돈을 긁어모으는 생존전략의 본능인지 돈을 써가며 법원 브로커는 물론 서초동 주변 변호사와 검사들과의 인맥을 넓혀나갔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300억 원이 넘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모 씨는 최 씨를 대리해 위조된 300억 원 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여러 명에게 30여 억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통장에 300억 원이 있으니 의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것으로 안 씨는 대리인일 뿐 실질적으로 최 씨에게 돈을 융통해 준다는 조건으로 빌려줬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정 회장은 최 씨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 12월에 현실화가 돼서 거액의 현금이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최 씨는 내연남 김충식 씨를 교사해 정 회장을 사기 등의 명목을 걸어 형사고소를 한다.

 

그런데 내연남 김 씨의 딸이 미국서 이메일로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보내 서면 증언으로 양심고백을 한다. 일면식도 없는 내연남의 딸이 자발적으로 정 회장의 억울한 고소에 대해 정 회장이 블로그에 올린 호소문을 보고 변호사 사무실로 보낸 거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증언을 했다고 한다. 

 

서면 내용을 보면 "제 이름은 김××이며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의 차녀로 1974 년생이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정대택 민사 형사소송에 관련하여 증언한다. 2007년 제 친부 김충식이 저희 자매를 방문했을 때 정대택 사건 관련 이야기를 저희 가족들 앞에서 했다. 2006년 재판 당시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아버지 김충식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 쉽게 승소하였다고 했다"

 

"또한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작정하고 무고한 정대택 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다고 여러 번 가족들 앞에 고백했다. 저는 아버지 김충식의 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위의 사실을 증언한다. 대한민국 법을 기만하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저의 아버지를 보고 저는 더이상 침묵할 수 없기에 이 확인서를 보낸다."

 

이 사실확인서는 딸이 혈연관계를 떠나 최 씨와 내연남 김충식 씨가 동업자 정 회장을 모함해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계책을 꾸민 것에 대해 신앙인으로서 양심고백을 한 거로 볼 수 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딸 김명신은 서울대를 다녔고 99년도에 IT 사업을 해서 큰돈을 벌었다고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또 어느 스님이 윤석열을 소개해서 만난 거로 알려졌다. 김명신은 지난 4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나이 차도 있고, 오래전부터 그냥 알고 지낸 아저씨였는데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라며 “가진 돈도 내가 아니면 영영 결혼을 못 할 거 같았다”라면서 마치 초혼인 거처럼 언급했다. 실제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됐다. 

 

그러면서 “결혼할 때 남편은 통장에 2000만 원밖에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고, 결혼 후 재산이 늘긴커녕 까먹고 있었다”면서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재산을 불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대택 회장은 이런 언론 보도로 나온 김명신의 얘기가 극히 미화되어 아름다운 얘기로 꾸미고 있지만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 씨는 명일동에 있는 명일여고 출신으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다녔다고 했다. 정 회장은 허위학력을 올린 김 씨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착하게 살 거라"며 글까지 달았다고 했다.

 

정 회장은 김 씨가 알려진 거와 달리 초혼이 아니라고 했다. 혼인신고도 안 하고 어떤 의사와 결혼해 홍제동에 살다가 맞지 않았는지 모친 최 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모친의 입장에서는 의사와 결혼했다고 사방으로 내세운 입장에서 속상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정 회장은 김명신이 지금은 60억 부자지만 2008년까지 돈이 없어 모친 최 씨에 기대 살았다며 2004년 처음 만났을 때는 모친의 가락동 대련아파트에 증여세도 내지 않고 입주했다. 5천만 원 이상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모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증여세를 탈루했다.  

 

그런데 김명신은 대련아파트를 정 회장과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에 썼던 사실을 허위로 증언해 달라는 위증의 대가로 법무사 백윤복 씨한테 준다. 황당한 정 회장은 당연히 이 사기 사건을 고소한다. 그러나 이 사기 사건은 윤석열과 결혼 하기 전 김명신과 동거하고 있던 양재택 검사가 관여하면서 고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대택 회장의 사건 기록 일지

 

정 회장은 최은순 모녀가 이익금 26억 5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에게는 위증의 조건으로 가락동 집과 현금을 주고 양 검사 등 검사들에게는 성과 외화로 매수해 그들의 권력을 업고 법조 브로커와 내연남과 모의해서 자신을 구속을 시켜서 감옥을 가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가압류했던 돈을 가지고 호가호위하고 살 때 자신은 97세 된 모친을 비롯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했다고 했다.

 

양재택은 김명신에게 서초동 법원 앞에 신축 중이던 호화 아파트 '아크로비스타'를 규정이나 절차 없이 검사 백그라운드로 김명신에게 불법적으로 특별분양했다. 둘이 동거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공범 관계로 볼 수있다. 아크로비스타 구매에 모친의 돈이 들어가면서 대련아파트까지 해서 김명신은 두 번이나 증여세를 안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또 이들 모녀는 정 회장 이익금 분배 문제로 검사 양재택을 매수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양재택의 부인 김은옥에게 수차례에 걸쳐 미화 수만 불을 송금해 뇌물공여죄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따라서 정 회장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주범이고 부인은 김명신은 공범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김명신을 소송 사기로 3번이나 고소했지만 김명신과 동거한 검사 양재택에 이어 결혼으로 골인한 윤석열이 개입되면서 모두 무위로 끝나고 오히려 자신이 역으로 걸려들어 법정구속까지 당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3년이나 했다.

 

2004년 3월 정 회장은 김명신과 동거하는 양재택의 압력 등으로 소송 사기미수 등으로 기소가 된다. 최 씨 모녀는 정 회장을 모함하는 위증을 해준 대가로 법무사 백윤복에게 대련 아파트를 주고 추가 사례금으로 2억 6천만 원을 더 준다.

 

그러나 백 씨는 재판을 통해 결국 위증을 실토한다. 그런데 최 씨 모녀는 백윤복을 상대로 아파트와 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고 2006년 5월 서울동부지법은 해당 아파트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김명신은 지난해 대련 아파트를 매각해 거액을 챙겼다.

 

법원은 최 씨 모녀의 손을 들어줬고 백윤복은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소유로 되어있던 등기가 말소돼 다시 김명신의 소유가 됐다. 법무사는 왜 꼬리를 내렸을까. 아마도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검찰하에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 회장의 생각이다.

 

아마 증언의 대가로 아파트를 받았으면 뇌물이나 배임 증뢰에 해당해 중죄에 처해질 수 있어 백윤복 스스로 꼬리를 내려 사건이 종결된 거 같다.

 

당시 조선일보는 정대택 사건을 '위증 믿고 수사 재판했나"라는 제목으로 1면에 싣기도 했다. 조선은 피의자 법무사가 계속 죄가 있다고 자수했음에도 죄 없다고 불기소한다는 내용으로 실었다.

 

한편 정 회장은 양재택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못 하고 의원 면직되면서 끈 떨어진 사람을 붙잡을 필요 없는 김명신이 그와 갈라서고 대검 중수부 높은 자리 검사와 동거한다는 소문이 돌아 추적에 나섰다고 했다.

 

김명신은 양재택과 헤어지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조 회장의 소개를 받고 양재택과 동거했던 아크로비스타 100평짜리 집으로 옮겨 윤석열과 동거에 들어갔다. 양재택과는 60평대에 살았다.

 

정 회장은 추적 결과 윤석열과 김명신이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년 3월 7일에 대검에 진정서를 넣고 감찰 의뢰를 했다. 그 일과 관련이 됐는지 몰라도 사생활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윤석열은 김명신과 4일 뒤인 3월 11일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대검 감찰 결과 김명신과 결혼으로 사생활이 정리되어서인지 윤석열은 2013년 12월 31일 정직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는다.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한 윤석열은 박근혜 때는 여주지청장과 지방 고검 검사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

 

정 회장은 윤석열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감사 때 박지원 의원이 2012년에 대검에서 감찰을 받았냐고 묻자 "감찰이요? 받은 사실 없는데요"라며 부인해 국회 위증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윤석열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장모와 처 등과 관련해 품위를 지키지 못한 사적인 징계로 1개월을 받은 것이 잘못 전달됐다고 했다.

 

실제 2017년 2월 10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검사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으로 좌천된 게 아니고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2013년 당시 징계 사유는 사생활 문제였다.

 

정 회장은 윤석열이 장모 최은순의 내연남을 앞세워 그가 총대를 매도록 조작해서 자신을 고소한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수사도 하지 않고 그해 12월에 김완주라는 검사가 밤에 자신을 불러내 오라고 한 후 그 다음날 기소를 했다.

 

9월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10월에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 1심에서는 1년 선고를 하고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하고 구속을 안 시켰는데 항소심에서 피 터지게 공방을 하라는 거였다며 재판도 한번 안하고 법정구속을 당한 억울한 심정을 돌이켰다. 

 

최 씨 모녀에 대한 정 회장의 고소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양재택에 이어 등장한 더 막강한 지위에 오른 윤석열의 등장으로 정 회장은 무고죄를 덮어쓰고 징역 3년을 살고 천만원의 벌금까지 물게 된다.

 

최 씨 모녀는 한 번도 아니고 사기 사건 연루 의혹만 세 번인데도 검찰로부터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다. 따라서 장모가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인다. 정대택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주도한 정황이 역력해 보인다. 

 

정회장은 "곧 최은순과 김충식의 위증죄 확정된 증거 등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법률이 공표되는 대로 윤석열을 결혼 전 약 3년간 피의자와 동거생활한 독직죄 등과 최은순, 김충식, 김건희를 모해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여 법률이 정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와신상담 절치부심하는 각오를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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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우 2020/01/17 [13:25] 수정 | 삭제
  • 삼성이 주무르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ㅡㅡㅡㅡ 문재인도 자유롭지 않다.
  • 포청천 2020/01/16 [20:37] 수정 | 삭제
  • 요지경중에 요지경세상을 들여다 본 느낌입니다 사실이라면 일번천계를 내려야할 천만인공노할 사변입니다 아무쪼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진우 2020/01/16 [07:20] 수정 | 삭제
  • 백대표님,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매끄러운 진행과 ㅠㅏ급효과를 위해 이거 MBC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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