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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아들 인턴 활동 했다"는 최강욱 기소 직접 지시

검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1/23 [13:34]

윤석열 "조국 아들 인턴 활동 했다"는 최강욱 기소 직접 지시

검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1/23 [13:34]

최강욱 "조국 아들 실제 인턴활동 있었는데도 검찰이 권한 남용"

 

MBN 방송화면

 

검찰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혹을 가지고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윤 총장은 22일 이후 3차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기소를 지시했으나, 지검장이 결재를 판단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지시를 내려 이날 수사 담당자인 차장 결제로 기소가 됐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네 차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세 차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인턴 활동을 했다는 데도 검찰은 자신을 허위 인턴발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는 검찰이 (모를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조 씨를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히면서 최 비서관과 조 전 장관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비서관은 "검찰은 그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을 검찰은 인턴 활동을 부정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의 소환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 3차례 소환 통보를 했고, 이 중 2차례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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