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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불법창당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해석과 증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2/14 [04:23]

미래한국당 불법창당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해석과 증거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2/14 [04:23]

<미래한국당 불법창당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해석과 증거 자료> 

1) 미래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위장, 허위 사례 : <정당법 59조 허위등록신청죄>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미래한국당 창준위 사무소재지는 법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정당 사무관계자가 실제 업무를 보지 않는 위장 또는 허위 사무실의 근거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법 59조 허위등록신청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근거로 미래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사무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길촌로 233)의 경우, 논밭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최근 사람이 업무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가건물 형태의 창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미래당 제공

일례로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사무기기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신 공사용 자재가 널부러져 있고,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으며, 가건물 어디에도 정당사무소임을 알 수 있는 현판 등의 표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명백한 창고로서 위장, 허위 사무소임이 현장실사 결과 확인되었다. 

2) 황교안대표의 미래한국당 대표 지정 <정당법 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정당법 50조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2월 4일, 미래한국당 대표직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부탁했다’며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즉 위계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타 정당의 대표가 당 소속 의원에게 직접 미래한국당 대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49조 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1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하여 위계·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당법 50조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에 대해서, 그것이 지시, 권유, 요구, 알선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진 미래당 제공

3)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의 공개 원칙 무시 : <정당법 10조 창당집회의 공개> 위반

정당법 10조 1항에 따르면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르면 ‘중앙당 창준위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월 5일 진행된 미래한국당 창당대회는 어떠한 일간지에도 집회개최공고를 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선관위의 규정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온라인이 아닌 인쇄매체로 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미래한국당이 다급하게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졸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명백한 정당법 위반행위다. 

현재 미래한국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공식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등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통로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한하고, 밀실에서 몇몇 정치인들의 밀실야합으로 창당과정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4) 미래한국당 강제입당과 복수정당 가입 사례 : <정당법 42조 강제입당 금지> <정당법 54조 입당강요죄> 위반

정당법 42조 강제임당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1항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항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54조 입당강요죄에 따르면 ‘정당가입 도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전신 비례한국당)의 창당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및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미래한국당으로 입당하라’는 정황과 사례 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불출마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득표상의 높은 순위의 정당기호를 받기 위해 ‘강제 탈당과 이적’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진 미래당 제공

또한 설령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미래한국당에 가입한 다수의 정치인 혹은 사무처 당직자, 당원들은 실제로는 법적인 요건의 탈당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의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의 당선과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당적을 쉽게 포기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한국당 당직자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창당과정에서 강제입당 권유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중당적자는 없는지 에 대한 ‘미래한국당 당원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에게 미래한국당 창당발기인 회비 납부를 종용하는 단체 문자 발송 사례 : <정치자금법 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위반

지난 12월 31일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전신 비례한국당) 창당발기인 회비를 모집하기 위하여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단체 문자를 전송했다. ‘신당 창당 설립을 위한 회비 모집 안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에는 ‘신당의 선관위 등록을 위해 사무실 임차 등의 비용이 필요’ 하며 ‘우선적으로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 중) 발기인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집’ 한다며 구체적인 비용인 ‘1인당 10만원씩의 회비 납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일부 당직자는 강제납부 요청의 부당성을 비파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치자금법 33조 기부알선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후원금 모집 공고 사례 : <정치자금법 15조 후권금 모금 등의 고지·공고> <정치자금법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

지난 2월 3일, 자유한국당은 공식 소셜미디어서비스를 통해 자유한국당 중앙당후원회와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동시 홍보와 후원금 모금 안내를 게시한바 있다. (아래 자료 참조). 이 홍보물에는 ‘자유한국당 및 미래한국당 후원회 안내’라는 제목 하에 ‘2020년 총선승리,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있고, 두 당의 후원회 계좌가 함께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정치자금법 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공고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후원회는 회원모집 도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다만, 다른 정당·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공식 홍보를 통해서 미래한국당 후원회원 모집과 후원금 모금이 계좌까지 명시된 채, 동시 게재 및 SNS를 통해 다수의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퍼트린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용 관계에 있는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당 지도부의 방침에 준하는 방식으로 미래한국당(전 비례한국당) 발기인 가입을 종용하고, 나아가 ‘1인당 10만원 회비납부’를 문자 등을 통해 강제 종용한 것은 위계와 고용 관계를 이용한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동법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의거하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정치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진 미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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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고李네르朴이? 2020/02/14 [10:32] 수정 | 삭제
  • ●쥐고李네르朴이?..."사라사퇘"
  • ●災밌냥 2020/02/14 [10:31] 수정 | 삭제
  • ●“나도 고발하라"="밟고 지나가라"...災밌냥 기레기들앙???
  • ●밀회日べ당 2020/02/14 [10:29] 수정 | 삭제
  • ●밀회日べ당=●우한폐렴당=●'COVID-19'-신·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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