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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2/24 [22:17]

(속보) 법원,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2/24 [22:17]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도 불법 난동집회를 주도하다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전광훈의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전광훈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광훈은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의소리 취재 결과 이날 저녁 늦게 전광훈의 구속영장이 발부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광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밤 10시5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은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광훈을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다며 지난 1월30일 전 목사를 고발했다. 평화나무가 전광훈을 상대로 제기한 5번째 고발이었다.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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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 고만 보이라 2020/02/25 [13:36] 수정 | 삭제
  • 이제서야 온 동네가 평화롭도다....
  • 좋아요 2020/02/25 [04:29] 수정 | 삭제
  • 드디어 구속 경축! 콩밥묵으로 징역가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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