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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제21대 국회의원후보 대상 ‘친일찬양금지법’ 찬반의견 묻는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3/18 [04:35]

광복회, 제21대 국회의원후보 대상 ‘친일찬양금지법’ 찬반의견 묻는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3/18 [04:35]

-3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조사 실시
-직접 방문조사 원칙·영남 우편조사
-코로나19 확산 우려, 방문 어려워
-결과는 4월초 선거 전 공개 방침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올해 4·15총선에 출마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 정리를 위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을 위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광복회는 3월 31일까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시도지부· 지회에서 후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구 경북지역 등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은 해당 선거구에 우편을 보내 설문을 실시한다.

광복회는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문을 통해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제· 개정과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이장, 안장 금지, 친일단죄비 설치 및 등 서훈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4월 초에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광복회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과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계승. 승화를 위한 사업 등 주요사업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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