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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17세 사망자 '8종 검사도 모두 음성'".. '영남대 검사' 팩트 설명

"소변 검사서도 '양성' 나온 적 없어.. 검사오류는 영남대 검사 전체의 문제 아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3/20 [17:44]

정은경 "17세 사망자 '8종 검사도 모두 음성'".. '영남대 검사' 팩트 설명

"소변 검사서도 '양성' 나온 적 없어.. 검사오류는 영남대 검사 전체의 문제 아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3/20 [17:44]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한 여러 추측과 관련해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를 했으나 이중 어떤 감염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학생이 처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돼 검사를 받았으나,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들의 교차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정됐다.

 

'음성’ 판정 발표 후 일부 언론과 특정 온라인 등에서 정부가 10대 코로나19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또한 영남대병원 측에서는 영남대병원의 실험실 오염이나 기술 오류 때문에 마지막 검사에서 ‘미결정’ 반응이 나온 것이라는 방대본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전 김성호 영남대 병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사실의 오염이나 기술의 오류가 있었으면 다른 검사에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영남대 병원장의 발언과 언론 등 일각의 논란을 두고 방역당국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정은경 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7세 사망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했다"면서 "인플루엔자 등 통상적으로 하는 바이러스 8종에 대한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저희가 말했던 건 영남대병원 검사 전체에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양성 반응을 보였던 검체 하나는 ‘미결정’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확진 검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결과 확인 과정에서 음성 대조군도 유전자 증폭(PCR) 양성 반응을 약간 보였기 때문에, 혹시 양성 대조군 물질이 음성 대조군을 오염시킨 게 아닌가 하는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영남대 검사 전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사인에 대해서는 "방대본은 이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는지만 판단했다"면서 "중앙임상위원회가 임상과 흉부 방사선 촬영에 대한 소견을 냈고 진단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8일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영남대병원에서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13일 1회, 14일 2회, 15일 6회, 16일 1회, 17일 1회, 18일 1회 등이다.

 

영남대병원 측은 이 가운데 앞선 12번의 검사에서는 '음성'이라고 분명하게 판단했으나 숨지기 직전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사망 전날까지 받은 12번의 검사 결과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받은 13회차 검사에서 소변과 가래에 부분적인 PCR(유전자증폭) 나온 것이다.

 

영남대병원은 '미결정' 판단을 내리고 방대본에 검사를 의뢰했다. '미결정' 판단은 검사를 했는데 해당 검체가 코로나19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자가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상황을 가리킨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이 사망자의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검체를 영남대병원에서 인계받아 다시 분석했다.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같은 검체를 검사했는데 모든 시험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방대본은 19일 이 고교생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 본부장은 "사인은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방대본이 답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검도 보호자나 주치의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고, 방대본이 별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본부장은 영남대병원이 사망진단서에 고교생의 사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에서 '폐렴'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정 본부장은 "주치의가 추정된 사인으로 기록했다가 최종 결과가 아니라고 나옴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며 "당연한 절차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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