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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최근 비공개로 불러 조사.. 기소될까?

앞서 부른 장모 최 씨의 동업자 안 씨는 참고인 아닌 피의자로 검찰서 조사받아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3/25 [17:32]

검찰, 윤석열 장모 최근 비공개로 불러 조사.. 기소될까?

앞서 부른 장모 최 씨의 동업자 안 씨는 참고인 아닌 피의자로 검찰서 조사받아

정현숙 | 입력 : 2020/03/25 [17:32]

"검찰 동업자 안 씨 불러 장모 최 씨에 대해선 일절 안 물어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MBC ‘스트레이트’ 캡처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방’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급증하면서 4월 초 공소시효가 임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기 사건이 슬그머니 뉴스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일부 매체가 보도에 나섰지만, 윤 총장 장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잠자코 있다가 '이때다' 하고 보도에 나선 매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다.

 

검찰이 350억 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74)를 오는 26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5일 '단독'이란 타이틀을 걸고 [檢, 윤석열 장모 비공개 조사.. 이르면 26일 기소할듯]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매체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가 최근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위조 통장잔고증명서 작성 배경과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장모 최 씨는 검찰에서 “사기범에게 속아 만든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비공개로 최 씨를 불러 조사했다는 검찰의 단독보도를 따내며 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의 그동안 이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검찰총장이 사위인 최 씨보다는 안 씨가 오히려 자신의 ‘배경’을 허위로 과시했다는 식으로 최 씨 측 입장을 대변했다. 최 씨가 안 씨 재판 과정에서 잔액증명서 위조를 인정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이 문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형사고소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기 피해자를 거꾸로 인지해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라며 "최 씨 측 변호사는 “윤 총장 청문회 이전부터 야당과 언론에서 문제 삼았고 민정수석실 검증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 난 사안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안 씨 측 입장은 철저히 배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親文 네티즌의 음모론 "조주빈 사건, 윤석열 장모 사건 덮으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최근 일부 친문(親文) 네티즌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기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야말로 그동안 일언반구 없다가 박사방 사건을 빌미로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희석하려고 '친문의 음모론'이라고 제목까지 달아 부각시키며 에둘러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가 느껴지기도 한다.

 

최 씨의 동업자 안 씨는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 씨는 이날 의정부 지검에서 9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안 씨는 조사 후에 취재진을 향해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로 조사했다"고 부당함을 제기했다.

 

최 씨와 함께 성남 도촌동 땅을 구입할 때 최 씨가 350억 원 규모의 허위 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들었는데, 안 씨 자신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허위잔고증명서는 앞서 최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인터넷으로 찍어 위조했다고 법원 녹취록에 나와 있다.

이날 의정부지검 조사 과정에서 안 씨는 최 씨는 조사하지도 않고 자신을 불러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취재진에게 호소했다.

[안 씨/장모 최 씨 동업자 : (검사에게) 물어봤어요. 참고인이에요, 뭐예요 하니까, 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왜 피의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저기 있다. 없다 모르겠고 더 기다리라고..]

MBC 보도에 따르면  안 씨는 "최 씨는 자기 사위가 검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그 말을 믿고 동업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씨는 이날 무슨 이유인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장모 관련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은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한 사람이 안 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안 씨에게 "허위 은행잔고증명서를 직접 만든 김충식 씨, 즉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였던 인물을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감사 김 씨가 '안 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했다"라고 검찰이 밝혔다는 거다.

안 씨는 자신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검찰은 윤 총장 장모 최 씨에 대해선 일절 묻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 씨/장모 최 씨 동업자] (최은순이 시킨 거냐 이걸 안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안 물어보고 잔고증명을 어떻게 사용했냐 이거만 묻더라고."

검찰이 안 씨는 피의자로 전환하면서도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여전히 피진정인 신분으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증명서 작성을 놓고 안 씨와 최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최 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검찰은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만 흘리고 윤 총장 장모 최 씨를 최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면서 26일 기소를 예고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판결문에 언급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공소시효가 이제 5일가량 남았다. 최 씨는 이후 3차례 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만약 기소라는 흉내만 내는 눈속임의 승부수를 던져 어물쩍 넘어가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 오는 7월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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