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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사기죄 ‘빼고’ 사문서위조만 기소..처는 ‘증거없음’ 각하: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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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사기죄 ‘빼고’ 사문서위조만 기소..처는 ‘증거없음’ 각하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이 사건은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3/27 [18:34]

검찰, 윤석열 장모 사기죄 ‘빼고’ 사문서위조만 기소..처는 ‘증거없음’ 각하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이 사건은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3/27 [18:34]

검찰이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 씨를 사기죄는 적용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로만 기소했다. 또  윤 총장 처 김건희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모친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각하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최 씨와 동업자 안모 씨, 그리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당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인물인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윤 총장 장모에 대해 사기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잔고증명서는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날 검찰은 윤 총장 처 김건희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모친과 공모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리했다.

이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남양주병)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며 “돈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수십억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줬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봐야하는데 (검찰은)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죄가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라며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편취금에 따라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사기는 미변제 편취금이 3천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고는 “이 사건은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피해자 정대택 씨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윤 총장을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최은순 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처 김건희 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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