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네트워크'의 검찰개혁 반발이 조국 수사 '검찰정치' 초래"문재인 정부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그 사건 그 검사참여연대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법조인·정치인·언론 '검찰네트워크' 해소해야" 임지봉 교수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한발 겨우 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검찰 주요 수사와 개혁 이행 현황을 돌아보는 검찰보고서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표하며 “검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검찰네트워크’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한발 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20건의 개요와 검찰개혁 이행 현황을 평가한 문재인 정부의 3년 검찰보고서 기자 브리핑이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정치적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도 지난 한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는 등 개혁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고 참여연대는 이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전반기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도가 개선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검찰·검찰 출신 법조인·정치인·일부 언론 등이 연결된 검찰네트워크가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정치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문 정부가 출범하며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일부 제도개혁이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촛불집회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검찰이 자신의 독점적 권한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행정부 요직에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대거 진출한 만큼, 참여연대 보고서는 남은 2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검찰 개혁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태 당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종합평가를 맡은 오병두(홍익대 법학과 교수) 실행위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 수사나 이후 정치권 대상 일련의 수사에서 모종의 정치적 판단 아래 검찰력을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등 검찰사법을 넘어 검찰정치로 나아갔다”라고 비판했다.
오 실행위원은 "검찰은 재판 이전 단계에서 자기들의 수사만 갖고 실체 진실을 확정 짓고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했다"라며 "개인이 검찰과 언론의 파상공세 속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조국 수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 나게 해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중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것을 두고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공수처) 검찰권을 휘두른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의한 정치'나 '검찰정치'라고 부를만하다"라고 주장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각종 개혁은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원위치 될 수 있다”라며 “가급적 법률 제·개정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이 이제서야 첫발을 뗐다"며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검찰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면 네트워크를 바깥에서부터 깨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공수처법 통과"라고 했다.
임 소장은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수처장 선출권은 사실상 국회가 갖는다"라며 "오히려 여야가 전략적인 접근을 해 공수처장 인선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될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최초의 성과로 평가했다.
앞서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내고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이대로는 안 된다"라며 당시에도 검찰네트워크 우려 상황을 전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진경준, 이진한, 우병우, 홍만표, 김학의 등 전현직 비위자를 안 가리는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라며 "공수처 신설과 상설 특검으로 실질적 권한을 법과 제도로 부여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에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권 4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칼을 들이댔다.
대표적인 것이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주식 사건'과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다. 넥슨 사건은 진 전 검사장이 대학 친구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로 넥슨 주식을 받아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등, 미적거리며 봐주기로 일관하다 등 떠밀리듯 수사에 나섰다. 이진한 전 차장검사는 해당 여기자가 고발장까지 접수했고, 검찰 스스로 ‘경고’ 징계를 내렸음에도, 차일피일 기소를 미뤄오다 결국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임지봉 소장은 당시 “검찰은 제 식구에 관해서 감싸기로 일관했다"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과 관련해서 여러 비리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현직뿐 아니라 ‘전직’에도 깍듯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비판이다. ‘정운호 법조 비리’ 관련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의 경우 관련 동영상까지 나오고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무혐의 이유다.
검찰은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네트워크로 제 식구에는 관대하고 자신의 조직에 불리한 경우에는 여지없이 검찰정치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의 예를 들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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