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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발견' 오보 방송심의 결정

방통위 '객관성' 조항 위반 여부 심의.. 보도 경위·근거 집중 질의할 듯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5/21 [09:41]

SBS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발견' 오보 방송심의 결정

방통위 '객관성' 조항 위반 여부 심의.. 보도 경위·근거 집중 질의할 듯

정현숙 | 입력 : 2020/05/21 [09:41]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보도 이뤄졌는지 사실 확인 필요"

 

SBS 방송화면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PC에 총장의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SBS 8시 뉴스 보도에 대한 '가짜뉴스' 논란에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2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SBS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열려 심의위원 4인이 의견진술에 전원 합의했다.

 

방통심의위는 의견진술에서 SBS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진술은 해당 보도를 한 방송사 관계자가 나와 보도 경위와 과정을 밝히는 절차다.

 

SBS는 작년 9월 7일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타이틀로 8시 메인뉴스에서 "검찰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당시 이 보도는 '조국 사태’의 초기에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초가 됐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던 때 SBS의 이러한 확신에 기반을 둔 방송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힘이 실리는 보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SBS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9차 공판이 있던 지난 4월 8일 동양대 직원 박모 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SBS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오보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박 씨에게 "이 보도 내용과 다르게 이 PC에는 총장 직인이 발견된 건 아니었는데, 보도 내용 진위는 알 수 없었지요?"라고 물었다.

 

따라서 검찰은 “(SBS) 보도와 달리 이 PC(정경심 연구실 PC)에서는 총장 직인이 발견된 건 아니었다”라고 밝혀 SBS 뉴스로 표창장 위조 논리를 들이대다가 가짜뉴스를 자인하는 꼴이 됐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SBS 보도 당시 검찰은 ‘총장 직인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보도 이후 동양대에서 임의 제출 받은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을 손에 넣었다. 가짜뉴스 논란이 일면서 방심위에는 해당 보도가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또 SBS와 해당 기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에 SBS는 지난 5월 7일 ['총장 직인 파일 논란'.. 당시 상황은?]이라는 해명성 리포트 기사를 냈다. "당시로써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SBS는 표현의 문제였다고 해명하면서 지난해 9월 보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당초 사실관계와 달라졌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소영 위원은 “그동안 방심위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취재원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크로스체킹 하지 않고 보도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면서 “취재 경위와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보도가 이뤄졌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의견진술을 듣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김재영 위원이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견이지만, 보도 후 8개월이 지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다고 해서 과거 보도를 ‘객관성’ 조항으로 심의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소영 위원은 김 위원의 이 발언을 두고 “‘과거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심의하면 언론사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김재영 위원의 우려는 이해한다”라면서 “다만 이번 심의는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 SBS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보도했는지 집중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민원 내용이 심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심의에 시효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면서 “이 건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해당 방송사가 이에 대한 후속 보도를 했고, 현재 청와대 청원에도 10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안건으로 보면 시의적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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