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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언제까지 정의로운 범법자를 양산할 것인가?

친일찬양금지법 당장 제정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6/13 [21:16]

(사설)언제까지 정의로운 범법자를 양산할 것인가?

친일찬양금지법 당장 제정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13 [21:16]

 

북한찬양은 처벌해도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찬양은 처벌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법으로 말미암아, 작금 친일매국노들이 대놓고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찬양하는 것은 물론, 강제징용 피해자와 성노예 피해자들을 폄하하다 못해, 최근에는 매춘부로 매도까지 하는 등,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어,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 된 도리로서, 매국노들의 역겨운 난동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대신해 매국노들을 단호히 응징했던 애국자들이 고액벌금형과 징역형 등의 과도한 처벌을 받음에 따라, 매국노는 보호하고 애국자는 처벌한다는 또 다른 논란까지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해 7월, 일본 아베정권이 식민지 침탈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경제도발까지 자행하자마자, 일본극우의 사주를 받은 매국노 이우연은 유엔까지 날아가 일제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연설을 한 것도 모자라, 평화로운 수요집회에 난데없이 나타나 집회를 중단하라는 소음공해로 소란까지 피우는 만행까지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우연과 한 패거리인 류석춘은 2003년엔 일본 우익 재단의 후원을 받으며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했던 것도 모자라, 지난 해 아베의 경제도발 직후인 9월, 연세대 강의에서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망언과 제자에 대한 성추행 발언으로, 성노예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까지 우롱하는 만행을 자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된 도리로서 이우연과 류석춘같은 친일매국노들의 난동을 참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에, 류석춘의 교수실을 방문해 엄중히 응징하고, 대형스피커의 고성방가로 경찰의 보호아래 수요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매국노 이우연을 날계란으로나마 단호히 응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역사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들까지 우롱한 매국노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매국노들을 응징한 서울의 소리에게, 이우연에 대한 응징에는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하는 한편, 류석춘 응징에 대해선 법원이 500만원의 과도한 벌금형을 선고하며, 애국자 죽이기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미약하나마 물리력까지 동원한 응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국노들에 대한 응징을 하지 않으면, 놈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자발적 징용, 그리고 일본군위안부는 매춘부라는 거짓망언들이 훗날 진실로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울의 소리가 과도한 처벌로 죽었으면 죽었지, 응징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매국노들이 그 어떤 매국을 일삼아도 처벌하는 국내법도 없는데, 서울의 소리라도 응징을 하지 않으면, 그 누가 천둥벌거숭이마냥 난동을 부리는 매국노들을 응징한단 말입니까?

 

마침 광복회가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친일찬양금지법에 찬성을 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속히 21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1호 법안으로 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서울의 소리와 같은 정의로운 범법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친일매국을 엄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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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 2020/06/14 [07:57] 수정 | 삭제
  • 일본시다바리 강국이라면 조상 대천지 형제자매 부모죽인 원수도 굽실대는 문디사교술
    애구 개인도아닌 불법국가를 덮어놓고 납죽 납죽 시녀노릇하면 체면은 물론 화장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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