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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이 법무부장관 지휘 거부하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백은종 | 기사입력 2020/07/04 [19:11]

조국 “윤석열이 법무부장관 지휘 거부하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백은종 | 입력 : 2020/07/04 [19: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가리켜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지난 2일 추 장관이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대해 다음날인 3일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반발에 따른 조 전 장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검찰청법 제8조와 12조, 35조를 거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장관 지휘권 거부는 위법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

 

[관련 법률]

 

(1)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에게 판결 등 법원 사무에 대하여 대법원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病理)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하였다.

 

단,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기에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들어두었다. 먼저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하여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었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리고 현재 형사피고인이 되어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언제 발동되는가? 당연히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이다. 검찰 출신 장관 재직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는 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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