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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범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처벌법 발의: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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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범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처벌법 발의

개정안,'군국주의 상징하는 깃발,휘장 및 전범기 문양 제작, 유포하거나 공중 장소에서 휴대,전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6:52]

일제 전범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처벌법 발의

개정안,'군국주의 상징하는 깃발,휘장 및 전범기 문양 제작, 유포하거나 공중 장소에서 휴대,전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7/14 [16:52]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려다 순국한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뜻 깊은 법안이 발의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2차 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인 일제 전범기 (일명:욱일승천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전범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처벌법이 발의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전범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 발의된 전범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처벌법제정이 필요했었다.

 

▲ 2019년 일제 전범기를 다이어리에 붙이고 한국땅에서 친일행각을 벌이는 토착왜구     © 서울의 소리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일 나치당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같은 전범 상징물을 법으로 규제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중국 난징시 경우에도 2018년 조례를 통해 난징대학살의 역사적 사실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 비방 등을 금지하고 대일항전 유적 및 기념관 등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등을 소지하거나 공개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벌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번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것과 다름없다피해자 앞에서 전범기를 흔들며 집회 현장을 극단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존엄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 휴대, 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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