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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누구를 위한 ‘5분 명연설(?)인가?

"임대인과 부자 임차인을 위한 연설에 불과"

심주완 | 기사입력 2020/08/02 [23:26]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누구를 위한 ‘5분 명연설(?)인가?

"임대인과 부자 임차인을 위한 연설에 불과"

심주완 | 입력 : 2020/08/02 [23:26]

미래통합당 서초갑 윤희숙 의원의 ‘5분 명연설(?)’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KDI 출신으로 알려진 윤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경제 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윤희숙’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KDIS 겸직을 통한 ‘과도한 보상’을 받은 미래통합당 초선의원이라는 사실이다. 

 

<2019.10월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기간(2019.4.1~4.25) 중KDIS 교수가 KDIS 업무가 아닌 KDI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교수 본연의 업무 면제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7.1.1. KDIS 교수로 임용된 AV의 경우 임용과 동시에 KDI 센터소장에 보임되어 보직을 수행하면서 KDIS 교수로서 강의 및 교육실적이 없는데도 KDIS로부터 급여 8천 8백여 만원을 전액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KDI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의 금전적 보상과 함께 KDIS로부터는 당해 연도 책임강의 3과목 전부를 면제받고 교육업적 150점과 봉사업적 290점을 인정받았다.

 

즉 윤희숙은 KDI와 KDIS 겸직을 통해 5개월 반동안 8천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과도한 보상’을 받은 인물로 알려진 초선의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부동산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짧고 명확한 연설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앞 다퉈 보도했다. 

 

그런데 연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명연설(?)이었는지 아리송하기만하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연설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임대인과 부자 임차인을 위한 연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법안이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다하더라도 국가의 일정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 곡물 시장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정 정도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은 ‘자유주의 시장’을 근거로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가 전세의 부자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같이 논의했을 것입니다”라며 임대인과 부자 임차인에 대한 적극적 옹호 입장을 피력했다. 

 

임대료 상한제 5% 제한 규정으로 임대인이 그렇게 손해를 볼 구조인가? 이 규정이 고령의 임대인으로 하여금 생계를 못 꾸려나가도록 만드는가? 

 

코로나 19로 인한 2020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아니어도 최근 10년간 경제성장율은 2~4% 성장에 머물렀고, 앞으로도 급격한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임대료 상한제 5% 제한 규정이 그렇게 과도하다 할 수 있는가? 2년간 5%면 충분히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야 자본만 투자됐을 뿐이지 실지로는 불로소득이 아닌가?

 

윤희숙 의원은 본인 스스로 ‘임차인’을 강조하면서 대체 누굴 옹호하고 있는 것인지 헤갈리기만 할 뿐이다. 그런데 윤 의원의 발언 이후 ‘임차인 윤희숙’만이 아닌 ‘임대인 윤희숙’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윤희숙 의원은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돈 없는 임차인의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전월세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2년마다 주거지를 옮겨가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단 한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부동산을 투기 혹은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21세기 자본론’을 쓴 토마 피케티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지를 때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부의 집중은 공고화된다고 한다.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은 자본소득이자 불로소득이다. 

 

부동산은 소득을 위한 창구가 아닌 주거를 위한 안식처가 되어야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주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국가는 끝까지 부동산 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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