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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 행위"

'진료중단 확인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8/26 [14:31]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 행위"

'진료중단 확인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8/26 [14:31]

문 대통령 "의협 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의사단체 '집단휴진' 강행

시민단체 "집단휴진 강행하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한 병원 앞에서 전공의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 정책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던 정부와 전공의들이 결국 ‘업무개시 명령’과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로 충돌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명령으로 불이익을 볼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무기한 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정부의 강경 조치에 대응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집단휴진으로 진료 인력이 부족해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한 대응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의료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집단적인 파업의 일환으로 제시한 사직서는 여전히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수도권 수련병원 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여러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국이 계속해서 의료현장에 나가 업무개시명령을 지키는지 파악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수술실이나 분만실, 투석실, 그 밖의 여러 곳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준비와 발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았던 의료현안 대응 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이들의 집단행동에 시민사회의 비판도 쏟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어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공의 일부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까지 뺀 집단행동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쳤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진혜원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사들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를 두고 국난극복이 취미인 대한민국 고객들로부터 혐오감을 받게 되면서 그병원을 찾지 않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등 인기 과목은 한 건물에 많게는 6개씩 입점할 정도로 성황이고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혐오스러운 집단의 선동을 받는 사람이구나'로 한 번 각인되면 그 환자는 다시는 그 병원을 찾지 않게 된다"라며 이렇게 게 말했다.

 

진 검사는 "환자가 줄어들면 매출이 감소하는데, 리스한 장비료 채무는 달달이 쌓여가고, 월세도 쌓이는데, 간호사 등 인력 월급은 계속 지불해야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한 사람 진료 거부당 1건인데, 2명 넘으면 1년 6개월이 법정최고형이 된다. 의료법 규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파업 철회를 권고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파업 대응 방침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의사 실기시험 응시거부 결정으로 8월 25일 오후 6시 현재, 의사 실기시험 접수인원 3천172명 중 2천823명(89%)이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서를 국시원에 제출했다.

 

국시원은 "응시 취소 신청자의 시험 취소 진위를 개인별로 확인하지 못해 본인 여부 및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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