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일거수일투족' 웃는 표정까지 비아냥댄 채널A민주언론시민연합 [‘추미애 아들 논란’, 추 장관 표정으로 비아냥댈 일인가]'TV조선'과 '채널A'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넘어 과도한 억측과 왜곡 난무
민주언론시민연합 [종편 뭐하니?]
추 장관 웃는 표정 비아냥한 <김진의 돌직구쇼>
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주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종편 뭐하니?’를 발췌했다. 최근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빼놓지 않고 다루는 주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다. 지난 9월 2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 병가 및 개인 휴가 사용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종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9월 둘째 주(7~11일)부터는 전체 대담의 절반 넘는 시간을 할애하며 집중하고있다. 중요한 건 사실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대담이 이뤄졌는지 여부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추미애 장관 관련 대담 중, 본질에서 벗어나 추 장관 표정까지 문제 삼기도 했다. 진행자 김진 씨는 “추미애 장관이 웃음을 보인 장면도 몇 장면 포착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8일 국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히다”라며 추 장관 면전에서 비난공세를 이어가자 이를 듣던 추 장관이 쓴웃음을 짓는 표정이 잡혔다.
김진 씨는 이날 출연한 김용태 전 의원에게 “김용태 의원님, (추 장관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하하하하’,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주장에 대해서도 웃음을, 웃음기를 띤 듯한 표정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라며 물었다.
김용태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자신이 있나 봅니다. 아들이 정말로 문제가 없어서 저렇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인 것인지, 아니면 동부지검에서 아들 사건 잘 디펜스(방어) 해줄 거라고 굳게 믿어서 저렇게 웃음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라고 대답했다. 추 장관 표정의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한 뒤 “동부지검에서 아들 사건 잘 디펜스 해줄 거라고 굳게 믿어서 저렇게 웃음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라고 과도하고 일방적인 추측성 발언을 내놨다.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을 비판했으니, 추 장관 반응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표정을 집중적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비아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추 장관 아들 절차 어겨가며 휴가 사용했다고 추측한 채널A
그뿐만 아니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9월 9일)는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아들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면서 관련 대담을 했다. 이날 출연자 정혁진 변호사는 "아마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이렇게 전화를 했을 것 같다. '우리 아들이 병가인데 몸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추가로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면 국방부 민원실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겠나? '그거는 규정에 맞지 않고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몸이 힘들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며 문의 내용을 추측했다.
정 변호사의 추측성 발언에 김진 씨는 진행자의 중심을 전혀 못잡고 국방부 민원실은 "복귀하셔야 합니다. 부대에"라고 답했을 거라며 정 씨의 추측성 발언에 자신의 추측성 발언까지 얹어 보충까지 했다. 정 씨 역시 국방부 민원실이 문의 전화에 "일단 부대 복귀했다가 다시 정식으로 휴가를 받아라"라고 답했을 거라고 재차 추측했다. 김진 씨는 "그게 사실은 FM(정석)"이라고 맞장구 쳤다.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휴가를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연장한 게 아니라서 문제라고 자기들끼리 상상의 나래를 맘껏 펼친거다.
하지만 국방부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은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연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출연자의 개인 의견과 추측성 발언에만 기대다 보니 대담을 본 후에 남는 건 팩트가 아닌 '추측'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발표와 전혀 다른 이현종의 왜곡 발언 “군 당국,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월 9일)도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출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휴가를 두고 군 당국에서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종 씨는 “(서 씨의) 두 번째 (무릎) 수술 같은 경우에 보통 군대 같은 경우에 한 번 수술을 받고 두 번째 수술할 경우는 군대에 와서 점검을 받고 정말 휴가 연장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병가, 두 번째 병가 그다음에 세 번째 연가, 23일 동안 한 번도 군대를 오지 않았다”라며 “군대에 나오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23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휴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 당국에서는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부 규칙에 따르더라도 군대에 직접 확인을 하고 요양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이라며 서 씨의 휴가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씨가 말한 ‘군 당국’에 해당하는 국방부 설명은 달랐다. 국방부 설명자료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에 따르면 이 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국방부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현종 씨는 서 씨가 요양심사를 받지 않고 두 번째 병가와 개인 휴가를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 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9월 9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 MBN <아침&매일경제>(평일)<뉴스와이드>(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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