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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검찰 불구속 기소 대한 입장문 발표

'윤 의원, 검찰 6개 혐의 반박하며 결백 주장'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1:36]

윤미향 의원, 검찰 불구속 기소 대한 입장문 발표

'윤 의원, 검찰 6개 혐의 반박하며 결백 주장'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9/15 [11:36]

[국회=윤재식 기자]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 상임이사를 6개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한다는 수사결과에 윤미향 의원은 같은 날 이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윤미향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에 참가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윤미향 의원은 입장문에서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했다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6개 혐의 중 윤 의원은 먼저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다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 폄훼하여서는 안된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협의에 대해서는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건 사실이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해명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윤 의원은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주장하였다.

 

안성힐링센터 매입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이와 관련 (이전)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 혐의인 미신고숙박업소 운영에 관해서는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다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강조하며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현재까지 총 135만원이고 이중 5755만원은 5개의 개인 계좌로 각종 명목상 모금해 사용했고,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비용에서 2182만원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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