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재산 계속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조수진 등 최근 고의로 재산을 누락 시킨 당선자들을 겨냥한 법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1:28]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재산 계속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조수진 등 최근 고의로 재산을 누락 시킨 당선자들을 겨냥한 법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9/17 [11:28]

[국회=윤재식 기자] 열리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지난 10일 발의하기로 예고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16일 대표 발의했다.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선거일 후에는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시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 된다면 최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11억 재산 허위신고 같은 의혹발생을 억제하고 공직당선자들의 재산 증감을 투명히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 특히 변동내역을 투명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선자에 한해서는 후보자시절 공개했던 재산 내역이 계속해서 공개되어야 한다밝혔다.

 

덧붙여 “21대 국회의원 중 공시지가 상승, 주식 가치 변동, 가족재산 산입 등 합리적 사유 외의 현금성 자산 증가와 고의적 누락은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들과 김남국, 김승원, 김회재, 문정복, 서영석, 송재호, 오영환, 윤재갑,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한준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진애 의원은 16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선거 때 재산이 많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일부러 줄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11억 원을 고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당 의원과 역시 10억 원대 부동산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을 비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진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