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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찬스' 尹 장모' 17년 정대택 송사' 전말이 드러난 녹취록

JTBC 2시간짜리 녹취파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최은순의 증인 회유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9/24 [11:39]

'사위찬스' 尹 장모' 17년 정대택 송사' 전말이 드러난 녹취록

JTBC 2시간짜리 녹취파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최은순의 증인 회유 

정현숙 | 입력 : 2020/09/24 [11:39]

최은순 또 다른 증인 회유 정황 "안잡히게 싹숨으라고"

 

윤석열 '유검무죄'에 답해야.. 검찰이 개입하여 있는 죄를 없앨수 있다는것

 

JTBC

 

지난 2003년 한 스포츠센터 투자 수익금 배분을 놓고 시작된 진정, 수사, 소송이 동업관계였던 정대택 씨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 사이에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JTBC는 22일 ["입 틀어막느라고"..윤 총장 장모 대책회의 정황 '육성파일']이라는 2008년 녹취파일 보도에 이어 23일  ["안 잡히게 숨어라" 윤 총장 장모, 또 다른 증인 회유 정황]이라는 2016년 녹취파일을 보도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증거가 나오는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직까지 가족범죄의 정황에도 사죄의 성명하나 없이 검찰 수장의 자리에 앉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업가 정대택 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을 같이 하면서 2번이나 옥살이의 고초를 겪었던 인물이다. 그는 그 억울함을 잊지 못하고 최 씨를 10번을 넘게 고소했지만 검찰은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성역없는 수사 지시에 약간의 미동을 보이고 있다. 

 

정 씨는 수익금에 앞서 2번의 억울한 옥살이에 더 한이 맺혀있는 듯하다. 정 씨는 '서울의 소리'에 나와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 건에 대해 윤 총장 장모 최 씨 측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주장한다. 수많은 증거와 물증이 쏟아지는데도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의 무고와 강요로 결론이 났다는 거다. 

 

그러나 최근 정대택 씨에게 유리한 정황의 녹취록이 MBC와 JTBC 등에서 입수해 속속 보도하고 있다. 녹취록에서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증인들을 회유하며 고소인들에게는정권이 바뀌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은순 씨는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면서 발뺌하고 있다. 

 

최 씨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정대택 씨가 무고죄와 강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다. 입장을 바꾸면 최 씨가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결론을 만들기 위해 '사위찬스'를 등에 업고 얼마나 쥐락펴락 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동안 최 씨와 송사를 벌인 상대는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껏 자신은 무수한 혐의에도 법망을 피해간 것만 봐도 짐작이 가지 않나.

 

정 씨와 최 씨의 송사 전말을 들여다 보자. 정 씨는 최은순 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건물의 채권을 함께 사들이고, 수익이 나면 똑같이 나누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씨와 정 씨는 약정서를 쓴다. 정 씨가 투자 정보를 주고 최씨는 계약금 10억 원을 내, 채권 1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수익은 52억 원이 났다.

 

하지만 52억 원은 최 씨에게로만 돌아갔고, 정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무고로 형을 살았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최 씨의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된 검사 사위 윤석열 총장을 최 씨와 함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최 씨는 스포츠센터 투자에서 '정 씨로부터 강요를 받고 약정서를 썼다'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입을 싹 닫았다. 최 씨는 이에 더해 정대택 씨를 수익금을 분배해 달라고 한다며 강요죄를 걸어 검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요 혐의를 적용해 정 씨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 백모 씨가 정 씨가 강요했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백 씨가 윤 총장 장모 최 씨에게 아파트와 금품을 받고 회유당한 것이 드러났다. 백 씨는 정대택 씨와는 중학교 동창으로 진술을 뒤집으면서 최 씨의 금품 공세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했다는 자수서를 냈다. 물론 그런 후회의 심정도 있지만 진술을 번복한 또 하나의 이유는 50억을 편취한 최은순 씨가 백 씨에게 약속했던 현금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법무사 백 씨는 2005년 9월 항소심 2심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이익금 약정서는 내 입회 아래 자발적인 동의로 작성됐다. 정 씨와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정상적인 약정서였고 강요는 없었다. 최 씨의 사주로 위증을 했다"라고 증언하면서 모든 사실이 뒤집혔다. 백 씨는 또 2008년 8월 수사기관에 "최 씨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는 '자수서'까지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법무사 백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며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백 씨가 스스로 담당 검사를 찾아가 위증죄로 수사해 달라고 했으나 검찰은 위증죄로 기소하지 않고 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다. 판사 또한 위증죄가 맞다고 했지만 검사가 위증죄로 기소를 하지 않았기에 어쩔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백 씨는 2년의 실형을 받고 위증의 댓가로 최 씨에게 받은 아파트 마저 빼앗긴다. 결국 백 씨의 위증죄 기소는 윤 총장 장모 최 씨에게 불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최 씨에 사주받아 위증을 했다는 백 씨를 위증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넘겨 구속시킨다. 금품으로 회유한 윤 총장 장모 최 씨만 법망에서 빠졌다.

KBS 시사기획 창

 

정대택 씨는 이 재판에 불복해 2011년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고 오히려 다시 구속됐다. 2017년엔 최은순 씨를 무고했다며 1년동안 무고죄로 또 복역했다. 2번이나 감옥살이를 한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철저히 윤 총장 장모 최 씨 편이었다.

 

검찰은 오는 25일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고발인인 정대택 씨를 소환한다. 확실한 최 씨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JTBC에서 입수한 2시간짜리 녹취파일의 내용을 들여다 보자. JTBC는 22일 23일 양일간 저녁 뉴스로 다루면서 자신은 '아무 죄 없다'는 취지의 최 씨의 반론까지 자세히 내보냈다.

 

JTBC는 윤 총장 장모의 육성이 담긴 2008년 녹음된 2시간짜리 파일을 입수했다. 이날 밝힌 내용은 2016년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자신의 친지인 A 씨와 통화한 음성파일이다. 이 녹음파일은 어떤 연유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 씨의 친지인 A 씨가 녹음해 정대택 씨에게 건넸고, 정 씨는 A 씨의 동의에 따라 JTBC에 제공했다고 한다.

 

23일 녹취파일 내용은 2016년 최은순 씨가 자신의 친지 B 씨가 고령의 나이로 정대택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그의 딸인 A 씨에게 전화해 아버지 B 씨가 법정에 나가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는 내용이다. 80대의 B 씨가 혹여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은순/윤총장 장모 (2016년) : 그날 (증인 출석일 증인으로 채택된 B 씨에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안 잡히게 싹 숨으라고 내가 주는 돈 100만원(불출석 과태료) 가지고 그냥 가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걸 내주겠다는 것이다. B 씨가 법정에 나간다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말 실수를 하면, 이를 바로잡을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기도 한다.

 

[최은순/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 정신 나간 채로 하는 거야. 이 소리도 저 소리도. 검사가 잘 못 알아듣게.]

 

B 씨는 재판에 나가지 않았고, 과태료가 부과됐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했다. 최은순 씨는 B 씨의 딸 A 씨에게 또 전화를 걸었고, A 씨의 아버지 B 씨가 법정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최은순/너희 아버지(증인으로 나가는 B 씨)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나이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

 

[최은순/ 일찌감치 아버지 데려와 보훈병원에서 그거를(진단서) 받아.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설령 잘못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사가 저거를(인정을) 안 해.]

 

당시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선 B 씨에게 고발인인 최은순 씨의 측근과 최 씨가 무슨 관계인지를 주로 물었다. 정대택 씨와 최은순 씨의 소송 전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2003년 소송사기 약정서'에 대해선 아예 묻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 재판에서 판사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입장만 고스란히 담아 정대택 씨에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장모 최 씨를 고소하는 정대택 씨를 '정신이 나간 사람' 등으로 묘사하며 비난했다고 한다.

 

정대택 씨는 JTBC에 그동안 최은순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회유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1심을 4년이나 재판을 했단 말입니다. 항소심에선 새로운 증인도 부르고 심리를 해야죠. 한 번도 안 해요."라고 재판부의 편파성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22일 JTBC가 입수한 최 씨의 육성 녹음 파일에도 위증을 고백한 법무사 백 씨를 최 씨가 달래거나 회유하려는 정황이 나타난다.

 

당초 최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왔던 법무사가 법정에서 '소송 사기'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었다. 법무사가 그 뒤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자, 불리해진 최 씨가 지인들과 대책 회의를 한 것이다. 법무사 백 씨를 회유하기 위해 돈을 준 걸로 추정되는 정황도 나온다.

 

김건희 씨의 본명 김명신도 언급된다. 당시엔 윤 총장과 결혼하기 전으로 김건희 씨가 법무사 백 씨를 찾아갔는데, 일이 잘 안 풀렸다는 취지로 들린다. 이 음성파일은 2005년 백 법무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3년쯤 지난 2008년 녹음됐다. 당시는 최 씨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던 때였다.

 

이 녹음 파일에는 '입을 틀어막느라고'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막는 사람은 최 씨이고 그 대상은 '소송 사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법무사 백 씨다.

 

[최은순/ 윤 총장 장모 (2008년) : (정대택과 법무사를) 같이 (교도소에) 집어넣었으면, 두 놈이 짜거나 말거나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 XX 입 틀어막느라고…그렇게 하는 바람에…]

 

[최은순/ 그래서 이 XX(법무사 백 씨) 입 틀어막느라고 1억5천, 5천… 그러니까 또 정대택이하고 그럴까 봐 1억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최은순/ 이 XX(법무사 백 씨) 싹 그거 해버리더니 나중에 명신이가(윤 총장 부인) 가서 또…]

 

윤석열 총장도 녹취록에서 드러난 장모의 범죄 정황을 끝까지 모른척 할 수 있을까. 2016년 당시 윤 총장은 막강 특수부 검사였다. 이제 대답해야 한다. 흔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인데 기소할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는 권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더욱더 무서운 권력이다. 

 

이른바 '유검무죄'다. 검찰이 개입하여 있는 죄를 없앨수 있다는것. 이것이 현재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으로 검찰청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현실이다.

 

<현직 검찰총장의 이중잣대>

 

"이쯤이면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다니던 현직 검찰총장이라면 자기 식구, 자기 가족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보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에 대한 수사보다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심지어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말한 것은 말짱 X뻥!" -황희석 변호사 24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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