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후 해양수산물 안전확보 대책 시급

'학교 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 의무화 시급',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도 검토 해야'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5:37]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후 해양수산물 안전확보 대책 시급

'학교 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 의무화 시급',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도 검토 해야'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0/20 [15:37]

[국회=윤재식 기자] 이달 27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방출을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방류이후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무화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 일본정부는 오는 2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공인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pixabay

 

20일 열린 부산/경남 교육청 교육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함을 설명하면서 전 국민의 식생활 안전, 특히 학생들의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무화 등 식재료 안전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방류 이후 학생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해양수산물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현재는 학교 급식 재료에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수산물에 국경이 없듯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에는 모든 지역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의 가격은 15천만원에 달하고 한 건 당 약 3시간 정도의 검사 시간이 걸리고 있는 현실이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과 시간이 필요할 꺼라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0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 해류 인근의 핵종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지적하면서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다핵종제거설비)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지역,국가,국제소통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 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면서 “(만약)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후쿠시마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