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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무죄' 명백한 3가지 증거! 그러나 판사님의 '관심법' 판결 "드루킹 일당이 입 맞추고 허위진술해도~"

1심과 똑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 명백한 증거 쏟아져도 결론은 '유죄'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20/11/08 [17:56]

'김경수 무죄' 명백한 3가지 증거! 그러나 판사님의 '관심법' 판결 "드루킹 일당이 입 맞추고 허위진술해도~"

1심과 똑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 명백한 증거 쏟아져도 결론은 '유죄'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20/11/08 [17:56]

허익범 특검 측 내놓은 주장들, 조목조목 모두 반박했음에도~판사가 '명백한' 증거들 모두 무시했다!

"정치적 판결 될 우려" 역시 예상은 맞았다. '공수처' 설치 움직임에, 與 차기주자들 제거 프로젝트?

판결문 뜯어보니, 이런 '먹튀'들에게 소중한 세금이 쓰이다니! 판사와 검사, 누가 더 '막장'인지 내기합니까?

"허익범 특검(드루킹 특검)은 

1. 1심 때 말도 안했던 30분간에 걸친 2차 독대 주장을 꺼낸 점, 
2. 김경수가 아닌 드루킹이 개발 지시를 내리고 사전에 개발한 증거가 드루킹 측 노트북에서 발견된 점
3. 닭갈비를 식당에서 먹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닭갈비 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포장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공박하지 못한 채 선고를 맞게 된 것이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6일 오전 페이스북)

포탈사이트 댓글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허익범 특검(드루킹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선, 특검팀이 적용했던 혐의들을 줄줄이 뒤집는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경수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 연합뉴스


포탈사이트 댓글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허익범 특검(드루킹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선, 특검팀이 적용했던 혐의들을 줄줄이 뒤집는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경수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결국 증거재판이 아닌 결과가 이미 정해진 '정치재판'이었던 것이 또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것이다. 2016년 11월 9일 저녁 김경수 지사(당시 국회의원)가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경공모,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김동원(드루킹)의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 여부다. 여기서 특검팀과 김경수 지사 측 중 어느 쪽 타임라인이 정확한가. 그걸 따져보는 것이다.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것이다. 2016년 11월 9일 저녁 김경수 지사(당시 국회의원)가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김동원(드루킹)의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 여부다.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김경수 지사 측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쏟아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시했다. /ⓒ KBS


허익범 특검의 주장은 김경수 지사가 당일 7시쯤 사무실에 도착, 1시간동안 경공모 측의 브리핑을 1시간 가량 들은 뒤 8시부터 30분간 김동원을 독대하면서 은밀하게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8시 30분에 사무실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게 김경수 지사와 김동원 간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핵심 사안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매우 컸던 1심 판결문(성창호 부장판사)을 보면 그날 오후 8시7분~오후 8시23분 사이 드루킹 측 휴대폰에서 네이버에 로그인해 최순실 관련 기사 댓글에 공감 버튼을 클릭한 뒤 다른 아이디로 같은 작업을 9번 반복한 로그기록 정보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해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반면 김경수 지사 측은 김 지사가 오후 7시경 사무실을 방문해 1시간 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산채에서 닭갈비 식사를 했다고 한다. 즉 닭갈비는 경공모 회원들이 인근 닭갈비집에 가서 포장해왔다는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들은 뒤, 김동원과 간단하게 대화하고 회원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밤 9시 14분경 사무실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니까 해당 시간(8시 7분~8시 23분) 사이엔 도저히 은밀한 킹크랩 시연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허익범 특검팀이 주장하는 타임라인, 그리고 김경수 지사 측이 주장하는 타임라인.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측이 주장이 맞음이 증명됐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무시했다. /ⓒ KBS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닭갈비집 영수증'이었다. 당시 발행된 영수증에는 오후 5시 50분으로 찍혀 있다. 특검팀은 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경공모 회원들이 인근 닭갈비집에서 단체식사를 한 뒤 사무실로 돌아가 김경수 지사를 맞이한 것으로 해석했다. 당시 발행된 영수증엔 테이블 번호 25번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당일 저녁 사무실에서 함께 회원들과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닭갈비집 사장은 특검 팀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며, 김 지사 주장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문제의 테이블 번호 25번은 포장 손님을 위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 지사의 주장대로 경공모 회원들은 매장에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닌, 닭갈비를 포장해갔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닭갈비집 영수증', 허익범 특검팀은 매장에서 식사한 증거라고 해석했고 김경수 지사 측은 '포장'해서 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닭갈비집 주인은 김 지사 측의 말이 맞음을 증명시켜줬다. /ⓒ KBS


또한 닭갈비를 '포장'해 갔다는 또다른 증거도 있다. 김동원과 그의 배우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다. "다음 주 수요일 닭갈비 20인분 사서 데워서 저녁 대접하기로 했어요. 조리해서 가져올 거예요"라고 적혀 있다. 분명 닭갈비를 사서 사무실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20인분을 대접하기로 했는데, 왜 15인분만 주문했을까? 아무래도 음식을 포장해가면 매장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덤으로 더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15인분을 주문해도 20인분 이상 충분히 됐던 것이다. 

매장식사를 할 경우 닭갈비만 '달랑' 시켜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체로 닭갈비 식사를 하면 볶음밥이나 음료수 등을 추가로 주문하기 마련이고, 이런 기록은 영수증에 고스란히 남는다. 그러니 음식을 포장해 간 다음, 김경수 지사가 도착하기 전 데워서 회원들과 사무실에서 함께 식사한 것이 정확하다.

 

허익범 특검팀은 당일 닭갈비집 영수증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이 매장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닭갈비집 주인은 '25번 테이블'은 포장 손님을 위한 '가상의 테이블'임을 확인해줬다. 그러므로 경공모 회원들은 매장 식사를 한 것이 아닌, 닭갈비를 포장해 간 것이다. /ⓒ KBS

 

이뿐만이 아니다. 재판과정에서 허익범 특검 측 주장이 무너지는 증거들이 연달아 제출됐다. 특검 주장은 2016년 11월 9일 시연 이후 본격적인 '킹크랩' 개발을 했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킹크랩'의 개발자들은 시연과 상관없이 개발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던 것이다.

'드루킹' 일당인 우경민과 함께 킹크랩을 개발했던 개발자 강기대의 노트북에서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개발단계에 따라 분석설계, 개발, 운영 등 체계적인 개발 계획 내용이 담긴 문서와 해당 일자별로 작성된 '더미데이터'라는 이름의 텍스트(TXT) 파일이 발견된 바 있다. 

실제로 특검이 시연 증거로 내세운 11월 9일 '킹크랩'의 로그기록은 이보다 앞서 작성된 '더미데이터_1030.txt'의 내용대로 진행됐으며, 유사한 로그기록은 11월 4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김 지사의 방문 후인 11월 10일까지 계속된다. 김 지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들이 킹크랩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김 지사가 개발을 지시했을 리도 없는 것이다. 이들이 킹크랩을 개발했을 당시(10월 19일경)엔 한참 '최순실' 관련해서 수많은 내용이 쏟아지던 시기이긴 하나, 박근혜 탄핵이나 차기 대선 얘기가 흘러나왔던 시기는 아니다. 결국 대선과는 전혀 무관하게, 본인들의 여론조작 확률을 높이기 위해 했던 작업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드루킹 일당, 즉 경공모 회원들. 댓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 YTN


또 김경수 지사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도 특검팀 주장을 무너뜨렸다. 김경수 지사가 당일 오후 5시 43분에 국회를 출발해 7시경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 두 시간 조금 넘게 머물렀다가 오후 9시 14분에 경공모 사무실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8시 30분경 김 지사가 사무실을 떠났다고 주장했는데, 디지털 기록으로는 분명 40분 가량은 더 머물러 있던 셈이다.

그러자 특검팀은 장소를 옮겨서 김경수 지사와 김동원 간에 '2차 독대'를 가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자신들이 내놓았던 것들이 모두 논파가 되자, 억지로라도 김경수 지사를 엮겠다는 것이었을까?

허익범 특검(드루킹 특검) 측이 내놓은 주장들은, 모두 김경수 지사 변호측이 논파했다. 자신들이 주장한 타임라인이 맞지 않자, 1심 때는 말도 안했던 약 30분간에 걸친 2차 독대 주장까지 꺼내들었다. /ⓒ KBS


닭갈비 식사는 매장 식사가 아닌 포장 식사였음이 확인됐으며, 김경수 지사 방문 전부터 '킹크랩'을 드루킹 측이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특검팀의 타임라인이 반박당하자 '2차 독대'를 꺼내들었는데, 따로 증거는 없었다. 

다른 얘기들도 많지만 이 세 가지 증거만 보더라도, 얼마나 허익범 특검팀의 주장이 허위였는지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특히 자신들의 타임라인이 맞지 않으니 '2차 독대'까지 꺼내든 것은 결정적이다. 증거를 그냥 무시하는 소위 '정치재판'이 아니라면 김경수 지사에게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리며 벼랑 끝으로 몰았다. 이날 판결문을 보면 얼마나 내용들이 황당한 것인지.

"김동원 등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의 두 번째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탓해 그들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김경수 지사)에게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없이 증명됐다.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드루킹 김동원의 진술은 이렇게 수차례 오락가락 바뀌었다. 그렇다면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임에도 어떻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치재판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된다. /ⓒ JTBC

 

이해가 안 되서 수차례 다시 읽어봤다. 드루킹 일당이 서로 입을 맞추고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진실'을 찾기 위한 판단이 있어서 허위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게 판사님의 입장이라고 한다. 판결문을 이 따위로 쓰면서도 판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따위로 쓰면서 얼굴이 정말 화끈거리지 않았을까? 진술에 허위가 섞여있고 서로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 또한 해당 시간(8시 7분~8시 23분) 사이에 킹크랩 시연이 가능했는지 여부도, 양측이 제시한 타임라인을 보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삼척동자'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김동원이 무고한 피고인(김경수 지사)을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처음부터 허위사실로 조작하려 했다면, 예컨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킹크랩 운영을 허락받았으며 당시 배석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목적 달성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드루킹 김동원의 진술은 이렇게 수차례 오락가락 바뀌었다. 그렇다면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임에도 어떻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치재판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된다. /ⓒ JTBC


'킹크랩'을 운영할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드루킹 측이 어렵게 입증하려는 것을 보면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연 것이 얼마든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문인가? 이렇게 명백하게 나온 증거 같은 건 모두 무시한 채, 어떻게든 김 지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관심법을 동원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판결문이다.

이걸 보고 판사들, 검사들 수준이 얼마나 형편 없어졌는지 알 만하겠다. 그래놓고 어떻게 그 소수만 합격한다는 사법시험을 통과했을까? 정말 미스테리하다.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온 증거들은 싹 다 무시한 채, 관심법으로 정체불명의 판결문까지 쓰면서 그 많은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것인가? 비싼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사회에 해만 끼치는 '먹튀'들이 대체 뭣하러 필요한가? 데이터 훨씬 많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게 훨씬 낫고 객관적이지 않겠나?

실제 목적은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정치재판'이었을 것이다. 명백한 증거 같은 것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냥 닥치고 유죄 판결 내리겠다는 거다. 김경수 지사를 유죄로 만들어야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클 만한 인물을 제거해서 타격을 입히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지난 대선을 마치 '부정선거'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 있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겨냥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지난 대선을 어지럽힌 최악의 조작사건이다. 부정선거 시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YTN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 여론조작할 필요성 따위는 전혀 없었다. 언론에서 그렇게 방방 띄워주던 안철수 측이 "MB아바타" "갑철수"를 외치며 스스로 자멸했으니, 이미 그 순간 대선은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즉 부정선거 시도를 꼽자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겨냥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그리고 SBS가 보도했던 "세월호 인양 지연,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허위보도 사건이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6일 오전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의 예상은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이것도 이제, 재판 과정에선 김경수 지사 측이 특검 쪽의 주장을 일일이 다 논파했는데 정치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 정도 있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어차피 사법부가 제 식구를 단죄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특별재판부와 판사 탄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JTBC

 

최근에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이 너무도 부각되면서 잠시 덮이긴 했지만,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양승태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 검찰개혁(검경수사권조정 등), 공수처 설치와 함께 그토록 중요했던 일이 판사 탄핵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였다.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 선고받는 걸 보면, 어차피 사법부가 제 식구를 단죄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나? 정말 누가누가 더 '막장'인지 내기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미뤄뒀던 과제들을 밀어붙이는데 미진했기에, 공수처 설치 등에 반발하는 판검사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와 같은 유력 대선주자로 클 수 있는 인물들까지 하나 둘씩 이렇게 그대로 흘려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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