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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규 “윤석열, 판사 2872명 성향 자료 계속 취합할거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백은종 | 기사입력 2020/11/29 [21:40]

민주당 김한규 “윤석열, 판사 2872명 성향 자료 계속 취합할거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백은종 | 입력 : 2020/11/29 [21:40]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9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특정 재판부 판사들의 신상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한 것에 대해 ‘사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판사 사찰 의혹’을 부인하며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한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 문제점을 짚었다.

 

변호사인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판사 2872명의 성향 자료도 공소유지 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취합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 정보수집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김 법률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사찰”이라고 설명하며 “미행,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사찰이 아니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던 사법농단 수사 공소장에도,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해 정보수집하는 행위를 ‘사찰’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검찰청법을 비롯한 어느 법령에서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판사의 가족관계, 취미,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부,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신념 내지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 있는 판결 등에 관한 정보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법리를 다투어야지, 판사의 개인 신상이나 신념을 조사할 일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일반의 기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변호사인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세평 등을 조사 및 수집해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나, 신념 내지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 있는 판결에 대한 정보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밝혔다.

 

김 법률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사가) 이러한 정보를 정리한 ‘주요특수ㆍ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자료를 언론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보면, 일련의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듯하다”고 ‘판사 사찰 의혹’을 부인하며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판사의 사생활을 널리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또 “윤석열 총장이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에게 묻겠다.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수집을 해 왔습니까?”라며 “그리고 작년말 기준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취합할 것인지를 묻는다. 만약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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