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추장관측 ˝윤석열 직무배제 법원 오판, 검사 반발에 영향..항고 검토˝:서울의 소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추장관측 "윤석열 직무배제 법원 오판, 검사 반발에 영향..항고 검토"

"법원의 결정 논리, 법무장관의 권한은 있으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검사징계법 규정에 반해"

백은종 | 기사입력 2020/12/02 [18:14]

추장관측 "윤석열 직무배제 법원 오판, 검사 반발에 영향..항고 검토"

"법원의 결정 논리, 법무장관의 권한은 있으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검사징계법 규정에 반해"

백은종 | 입력 : 2020/12/02 [18:14]

김민웅 "법원의 결정문은 검찰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셈"

 

법원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집행정지가 결정된 다음날인 2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도  다른 직원들 퇴근 무렵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결정은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항고를 검토키로 했다.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법무부 소송 대리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판사 사찰까지 당하면서도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망각하고 윤 총장의 손을 든 것에 검찰에 휘둘렸다는 취지로 법원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는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다.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신청인(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 논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있으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고 여부를 검토해 추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민웅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한마디로 검찰의 '조직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저울에 달아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를 놓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때 어떤 개념이 작동하는가가 중요해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직무정지 사유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이다"라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을 비롯해서 판사관련 정보 불법 수집과 활용, 여러 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혐의를 비롯해서 정치적 중립성 파괴를 가져온 정치적 발언과 태도, 감찰대상자로 협조의무 위반으로  감찰을 방해했고, 검찰총장 직무가 지속되면 공정한 감찰권 및 감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소명했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검찰총장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직무정지가 취소되어 복귀할 경우 감찰권 행사가 중대한 위협에 처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문 이후 윤석열의 총장 복귀 직후 검찰이 감찰기관에 대한 감찰과 수사의지까지 보이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문은 이런 사태를 촉진한 결과를 가져왔고, 검찰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법원 오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