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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세법으로 2021년 서민들에게 직접적 도움 기대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 20% 단일세율', '종부세 9억 공제 후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최대 80%적용 추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개인 및 중소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15년으로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및 납부의무 면제 매출 4800만원으로 상향', '중소기업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 지급액의 30% 세액공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09:18]

개정된 세법으로 2021년 서민들에게 직접적 도움 기대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 20% 단일세율', '종부세 9억 공제 후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최대 80%적용 추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개인 및 중소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15년으로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및 납부의무 면제 매출 4800만원으로 상향', '중소기업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 지급액의 30% 세액공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2/03 [09:18]

[국회=윤재식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15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021년 시행되는 개정된 세법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일부나마 경제적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일 개정된 세법으로 2021년 서민과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서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소득세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해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거주자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를 이듬해 5월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씩 총 12억을 공제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최대 80%를 적용 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려는 경우 916일부터 9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조세특례도 개정되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630일까지로 연장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세제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되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하여 세부담을 경감하였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무 계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만기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였다.

 

현재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일반기업의 경우 60%, 중소기업등은 100% 한도) 할 수 있는데, 2021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공제기간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예정이다.

 

유아휴직 복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급액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인건비 지급액의 30%(중견기업15%)를 세액을 공제하여 고용주나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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