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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위헌 소송 꼼수"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검찰총장이라는 지위 그리고 덩치 값을 해라!!"

김두일 칼럼 | 기사입력 2020/12/04 [17:01]

"윤석열의 위헌 소송 꼼수"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검찰총장이라는 지위 그리고 덩치 값을 해라!!"

김두일 칼럼 | 입력 : 2020/12/04 [17:01]

"개인의 죄를 감추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용도의 위헌소송을 제기"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의 반란에서 보듯이 검찰개혁은 공수처만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개혁의 성공여부는 강에는 강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80석으로 검사들의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 이번에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으로 반란을 진압하라!" -이준길 변호사 -

 

윤석열이 정말 급하기는 한가 보다.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기서의 핵심은 '가처분 신청이'다.

위헌소송의 결과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하는 것이니 얼마나 많은 법리적 고민과 절차가 필요하겠는가?

 

위헌소송이 인용될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시간 끌기 용도 외에는 그 어떤 목적도 없는 위헌 소송이다.

 

문제는 법과 인권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죄를 감추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용도의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고민을 해야 하니 이 얼마나 사회적 낭비인가? 법비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악랄한 수단이다.

 

난 법률가가 아니지만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26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26조와 42조의 의미는 신청자가 직접 헌재에 위헌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받아 들여서 하는 절차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한 소송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 경우를 놓고 보면 징계를 받은 후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낸 후에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와는 무관하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만약 인용이 되면 앞으로 모든 형사 피의자들은 위헌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것 아닌가?

 

워낙 급하니 이런 말도 안되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건 좀 많이 웃겼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 그리고 덩치 값을 해라!!

 

글쓴이: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CEO), 잉카엔트웍스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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