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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과 5.18특별법 및 사참위법 등 주요 법안 본회의 통과.. 공수처법 통과도 시간문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공정경제3법, 특고3법, 5.18특별법,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특별법 등 100여건 법안 통과', '小의석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무의미한 시간끌기', '야당 反법안 여당 거대의석으로 모두 통과 시킬 것으로 예상'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2/10 [10:54]

공정경제3법과 5.18특별법 및 사참위법 등 주요 법안 본회의 통과.. 공수처법 통과도 시간문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공정경제3법, 특고3법, 5.18특별법,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특별법 등 100여건 법안 통과', '小의석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무의미한 시간끌기', '야당 反법안 여당 거대의석으로 모두 통과 시킬 것으로 예상'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2/10 [10:54]

[국회=윤재식 기자]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개혁, 공정, 민생 법안 등 안건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표결 지연 의사행위)를 하면서 지연돼 오늘(10일) 오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 9일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반대를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재식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공정경제3(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 특고3(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8 특별법,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등 37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100여건의 법안이 처리 되었다.

 

통과된 주요 법안 중 경찰법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던 공정경제 3역시 이번에 통과 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건임 또는 해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의 분리 선임 등을 규정한 상법과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그리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정의하고 이를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 관한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법’,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던 것을 막을 수 있게 한 산재보상보험법과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법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하여 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루어진 일명 특고3도 이번 본회을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정의, 범위, 임기, 제척, 정원,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재개정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 날조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5.18특별법의 통과 역시 주목할 만한 하다.

 

또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일명 사참법)’을 통과시키면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610일까지 연장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지방의회 구성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주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게 되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부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규정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다.

 

▲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상정된 법안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의 소리 유튜브 갈무리

 

그리고 이번 본회의 가장 핵심적 개정법안으로 치부되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저지로 시키며 당일통과는 일단 무산되었다. 야당 이날 오후 9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국회법(필리버스터 종결은 신청 24시간 지난 후에 재적 5분의3의석 이상의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에 따라 0시에 자동 종료 되었다.

 

국민의힘은 1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결국 173석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표결로 이들이 반대하는 모든 법안은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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