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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유죄' 때린 1심, 의원직 상실 위기.."갈 길이 멀다는 걸 절감"

"재판부, 검찰 일방적 유포 용어에 현혹..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1/28 [12:42]

최강욱 '유죄' 때린 1심, 의원직 상실 위기.."갈 길이 멀다는 걸 절감"

"재판부, 검찰 일방적 유포 용어에 현혹..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

정현숙 | 입력 : 2021/01/28 [12:42]

김진애 "이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윤석열 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황희석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판사가)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 예감"

 

 

최강욱 "검찰폭주 견제, 즉시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종건 판사는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인턴증명서 내용을 보면 조 씨가 정기적으로 상당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씨를 2번 봤다고만 하는 등 조 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강욱 대표를 기소한 자체부터 통상적인 결재 라인을 넘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접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 공방을 벌였으나 재판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발언에 김진애 의원은 SNS로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라고 했다.

 

황희석 변호사도 SNS로 "같이 법정에 있었다"라며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서 피의자의 조사받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판사가)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했다.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다"라고 개탄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우리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 대표는 "저는 (법원이)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또 그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라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 갖고 지켜봐주셨는데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앞으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면서 대학 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고 최후진술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재판부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라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라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정경심, 조국 교수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줄 판결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날 최 대표의 유죄 판결을 두고 또한번 시민사회가 분노로 술렁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앞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지적이다.

 

류근 시인은 페이스북에서 "최강욱 의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소식이 보인다. 검사와 판사가 동업자인 걸 알겠다만 그들의 정의감이 어째서 추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교수는 "자기 재산 11억 원을 감추고 허위 신고한 국회의원은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형. 남의 인턴증명서에 도장 찍어준 국회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한 사람은 마지못해 불구속 기소. 판사가 표창장 위조했다고 판단한 사람은 징역 4년. ‘존중’받을 만해야, ‘존중’받는다"라고 일침했다.

 

논객 박성민 씨는 "검찰 기소내용으로는 조작불가 표창장과 그 당시 교육환경에 맞게 발급된 인턴증명서이건만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약범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때리는 판사님들"이라고 했다.

 

이어 "타이밍과 판결내용과 형량이 누가 원하는대로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간다"라며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벼이 볼 수 없다면서 개인적 이득은 볼 사안이 아니라는 상충적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에 처하다니 납득불가"라며 "앞으로 정경심, 조국 교수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줄 판결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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