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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됐다

'검찰, 수사권 이관으로 기소 및 공소 업무만 유지', ' 검찰조직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는 것', '김용민 의원 발의 공소청 법안 후속'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09:24]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됐다

'검찰, 수사권 이관으로 기소 및 공소 업무만 유지', ' 검찰조직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는 것', '김용민 의원 발의 공소청 법안 후속'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2/09 [09:24]

 

[국회=윤재식 기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분리 시키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제정안이 발의 됐다. 이번 제정안이 발의되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할 수 있게 되며 직접수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8일 대표 발의한 이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 검찰에 기소독점, 기소편의,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 등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무해 검찰의 선택적 수사, 수사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제기되어온 필요성에 부합하기위해 마련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 해당청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황운하 의원 등은 9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 윤재식 기자


이번 법안 대표 발의자 황운하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이번 발의한 법은 앞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 법의 후속이며 현재의 검찰조직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는 것이다검찰은 공소청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권한을 수사청으로 넘기는 것이다. 공소청 법안과 수사청 법안은 세트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은 행안부나 법무부로 거론되지만,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특위 결론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 선봉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처럼회 소속 21명의 의원들이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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