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민의힘 주호영 여기자 '강제추행,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당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02/13 [01:14]

국민의힘 주호영 여기자 '강제추행,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당해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02/13 [01:14]

지난 달 20일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5선, 대구 수성구갑)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취재방해를 당했던 여기자는 주호영과 당직자 5명을 취재 업무방해, 폭행치상 등으로 10일 오후 대리인 B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여기자는 이들 중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1명을 강제추행 혐의를 포함하여 고소했다.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피해여기자는 주호영과 당직자 1명은 강제추행, 업무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그외 당직자 4명은 업무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탈원전정책이 고발할 사안인가"를 질문하던 피해여기자를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5명이 유형력을 가해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기자의 민감한 신체부위에 주호영과 당직자 1명의 손이 닿았으며 피해여기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바로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여기자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 및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아왔다.

피해여기자는 사건 당시 주호영에게 "안녕하세요? 질문 좀 해도 될까요?"라며 취재기자임을 밝히고 취재에 나섰다 봉변을 당했다. 같이 취재에 나섰던 이명수 서울의 소리 영상기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에 의하여 취재를 제재당하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려났다. 영상카메라는 이 당직자가 밀치면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당직자들의 집단 폭력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고, 영상을 입수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하면서 '성추행' 논란 파문이 확산됐다. 사건 당시 피해여기자는 성적 수치심과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 힘과 주호영 측은 피해여기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이 역고소를 해 2차 가해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오늘자 국민의 힘 관련 뉴스프리존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이를 받아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고 강변했다. 이어 주호영의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는 지난 1월 26일 피해여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여기자에 대한 주호영 등의 취재 방해와 폭력, 성추행 논란에 대하여 소속 언론사와 언론단체들은 사과를 촉구하며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대구 수성구 사무소 앞에서도 지난 8일 오후 대구시민이 집단 폭력 규탄과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대구시민의 1인 시위는 설 명절에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과 관련해 해당 피해여기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진심의 사과를 기다려 왔으나 적반하장, 국민의힘이 해명대신 법적대응에 나선것에 대해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대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왔다.

대책위는 지난 1월 20일 13시 53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0빌딩에서 벌어진 공당(公黨)의 취재 여기자 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1차 진상 규명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소 5명 이상의 공당(公黨) 인사가 취재 여기자에 대한 외부의 물리력을 수 차례 가했으며, 이 물리력은 폭력 형태로 나타남 ▲취재 여기자에 대한 명백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함 ▲언론에 공개된 CCTV와 보도 내용, 목격자 등 1차 진상 규명 결과, 이번 사건의 가해 유형과 귀책 사유, 피해 유형과 피해 당사자가 명확히 구분됨 ▲공당(公黨)인 국민의힘이 취재 여기자에 대한 물리력 피해의 정도, 피해 상태 등을 종합해 보건대 취재 여기자는 ‘피해자’로 인정됨 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주호영은 지난달 27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일괄 고소합니다. 해당 여성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