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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의결시 총파업·백신 접종 중단 위협

정치권은 물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민사회 큰 반발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2/20 [18:02]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의결시 총파업·백신 접종 중단 위협

정치권은 물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민사회 큰 반발

정현숙 | 입력 : 2021/02/20 [18:02]

최대집 "의사 총파업시 백신 접종, 코로나 치료 공백 불가피"

김남국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에 단체행동?..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

 

성폭력과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진작부터 의협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장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을 중단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충돌했던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재점화될 모양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압박했다.

 

전날 국회 복지위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 법안’으로 통칭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건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설립보다 100배 중대한 사안이다.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걸린 일이다”라며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백신 접종 중단과 총파업 등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내세운 의협의 반발을 두고 여론은 냉담하다. '의사의 성범죄를 처벌하면 백신을 안 놔주겠다? 이게 의사가 할 소리인가? 의사의 면허는 철밥통인가?'라는 더없이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은 물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심지어 최대집 회장을 방역법 위반혐의로 처벌하고 의사면허 박탈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유지해야 하나?"라고 묻고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일부 의사들이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범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 혹은 중지하느냐에 대해서는 협의할 여지가 있고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 징역을 먹든 말든 무조건 의사 면허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SNS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검찰의 수사권에 빗대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꼬집었다.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SNS에서 "의사협회는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뒤집어 생각하면 의사협회는 이같은 강력범죄자가 환자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해도 괜찮다는 모양이다.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라.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지"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제목으로 비판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이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 한다"라고 서두를 뗐다.

 

그는 "의협이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라며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란 의협의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에 맞선 대한민국의 K-방역은 국민이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신뢰 덕분에 가능했다"라며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며 의협이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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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촌놈 2021/02/20 [20:31] 수정 | 삭제
  • 강력ㅂ버죄와성폭력등 중대법죄을 저질으면 당연하겠 의사면허박탈해야 하는것 입니다.정부을협박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회법사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한나라을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나겠 했은데 의사들이 겁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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