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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속보] 조선일보 방상훈 저택, 재개발 용도변경 신청 특혜의혹

조선의 눈치를 보느라 '방 씨의 저택에만 특혜를 줬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9/11 [02:42]

[잊혀진 속보] 조선일보 방상훈 저택, 재개발 용도변경 신청 특혜의혹

조선의 눈치를 보느라 '방 씨의 저택에만 특혜를 줬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9/11 [02:42]
▲전시관 공사중인 조선 방씨의 흑석동  집    © 서울의소리
 
동작동 국립현충원과 중앙대학교 사이에 위치한 조선 방씨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 차라리 산에 가깝다할 정도로 넓은 부지를 자랑한다. 최근 이 저택이 흑석동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저택을 포함한 흑석동 일부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 저택은 재개발을 면하는 특헤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일요신문의 특종보도를 보면 2007년 경 흑석동 재개발 지정 구역에 방씨 저택이 포함되면서 이 저택의 개발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방씨는 거처를 옮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의 저택은 재개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유는 신문역사 전시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방 씨의 저택을 뺀 나머지 집만 모두 허물어진다. 이에 “방 씨가 80년대 조망권 특혜에 이어 재개발 특혜까지 받는다”는 비난이 주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동시에 “교묘한 방가의 알박기 수법”이라는 성토까지 불거지고 있다.
80년대 중후반 현대건설은 이 저택 길 건너 바로 맞은편에 명수대현대아파트를 지었다. 공사가 한창일 때 현대건설은 이 저택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아파트를 비켜지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 

최근 이 저택의 담장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대형 가림막이 쳐졌다. 담장 쪽 정원 한쪽에 전시관을 세우기 위해서다. 전시관에는 친일신문 조선의 역사를 보여주는 신문과 각종 사진자료 등이 전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이 조선일보의 눈치를 보느라 방 씨의 저택에만 특혜를 줬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구청에 따르면 방씨 측은 구청에 저택 부지 일부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구청 심의 위원들이 심사를 한 끝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권력을 등에 업은 힘 있는 조선 방가의 알박기?


일부에서는 저택을 전시관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것으로 두고 “재개발에 대비해 계획적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돼도 박물관 성격의 전시관으로 지정된 방 사장의 저택부지는 불도저가 피해갈 수밖에 없다. 다른 집은 모두 사라져도 방 사장의 저택은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작은 산 전체를 활용해 지은 형태의 대저택은 알박기와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재개발 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방 씨가 집값을 상승시키기 위해 ‘친일 매국 언론 조선 사주’라는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 저택 주변의 흑석동 재개발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서 2004년경부터 재개발 사업 움직임이 계속돼 왔다. 재개발 구역이 확정된 이후 방 사장 측이 저택을 전시관으로 용도 변경 신청한 것은 시기적으로 공교롭다. 재개발을 피하려는 교묘한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조선일보 측의 한 관계자는 “오랜 전통(친일?)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사임에도 제대로 된 역사 전시관이 없어 오래전부터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우리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면 오너 입장에서 알박기로 재산을 증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허가를 내준 동작구청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구청 측은 전시관이 들어서는 자리는 재개발과 무관하게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의 이 같은 설명에도 어딘가 석연치 않다. 전시관이 들어서면서 저택 전체가 재개발을 피하게 됐다. 또 방씨도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계속 거주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에 한 주민은 “사실상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전시관을 세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방 사장 소유 주택은 대한민국 1위인 129억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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