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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김승원의원 "주호영 기습 성추행 범죄, 2002년 유사 사건 직접 처벌한 선례있다"

"주호영측이 고소하면 면책특권으로 공표, 이 사건 보도자료 내 대대적으로 알릴 생각"

심주안 | 기사입력 2021/02/27 [11:13]

판사출신 김승원의원 "주호영 기습 성추행 범죄, 2002년 유사 사건 직접 처벌한 선례있다"

"주호영측이 고소하면 면책특권으로 공표, 이 사건 보도자료 내 대대적으로 알릴 생각"

심주안 | 입력 : 2021/02/27 [11:13]
▲     ⓒ 서울의소리 방송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엘레베이터 여기자 기습 성추행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라며 자신을 "고소하면 더 좋다"라고 말해 향후 주 원내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주호영 성추행 혐의, 판사출신 김승원 의원의 판결은?> 이란 주제로 출연해 2002년, 2003년 당시 유사한 상황의 사건을 두고 처벌을 한 사실을 말해 이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미투 고발이 없던 그 시절에도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을 대어 밀치고 때리고 하는 행위는 '우발적' 상황을 고려한다해도 벌금 200~300만원에 형사처벌 했다고 밝혔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는 명백한 '폭행'과 '추행'이며 이를 한번에 처벌한 판례가 많다고 판사출신인 주 원내대표가 이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 원내대표는 알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선제적으로 마치 피해자인 여기자가 잘못한것처럼 보이기 위해 먼저 명예훼손 고발 운운을 하고 기사를 쓴 해당 매체들에 대해 엄포를 놓고 고소 상황을 대대적으로 또 언론을 통해 공표한 일을 벌린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음은 <주호영 성추행 혐의, 판사출신 김승원 의원의 판결은?> 방송 내용을 정리한 전문이다.

 

[진행: 백은종 대표 초대: 김승원 의원 ]

▲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김승원 의원에게 듣는다.     ⓒ 심주완 기자

 

백: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여기자 폭력 문제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이 유일하게 "이건 기습성 성추행이다" 라고 페이스북에 쓰셨는데 '기습성추행'에 대해서 (판사출신, 김승원 의원) 판사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김: 실은 저도 그런 사실에 대해 언론에 보도가 거의 안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추구하는 가치중의 하나가 '공정'인데요. 같은것은 같게 다른건은 다르게 봐야 하는데, 예전같으면 다른 정치인의 그런 행태였으면 난리였겠죠. 수십개 수백개의 보도가 났을텐데요.

 

CTV 올라온것을 보니 제가 볼때는 기습추행으로 범죄라고 볼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되는것을 보고 분노해서 페이스북에 올렸고, 주호영측 변호사가 고발한다고 난리를 쳤을때 저는 고발하라고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래된 판례인데 제가 판사할때 그런게 있어요. 여성이라면, 여성이랑 싸울때 밀거나 그럴때도 팔이나 그런걸로 옥신각신 해야지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부위를 밀거나 때리거나 접촉하면 안되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엘레베이터 타신 분이 취재목적으로 타서, 탔다고해서 엘레베이터가 자기것도 아니고 공용으로 이용하는건데 밀면서 보니까 가슴부위를 밀었던데 이건 오래전 판례인데 그런부위가 여성의 수치심을 줄정도면 '폭행' 동시에 '추행' 그래서 같이 처벌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사출신이라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여러번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백: 정말예요? 오, 직접 처벌하셨군요

 

김: 네, 그럼요, 처벌한 적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제추행이 사실 벌금형이 많았습니다. 우발적이라고 해서  2002년도 2003년도에 벌금 200, 300만원...

 

백: 큰돈이죠 지금같으면 천만원 정도

 

김: 네, 그러겠네요

 

백: 주호영 원내대표 행위는 그 당시에 판사님이 판결하면 200,300만원, 지금같으면 대략 500만원. 맞습니다.똑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랑 싸울때 화가 난다고해서 가슴부위를 잡을듯이 민거죠. 이번에도 가슴부위를 잡듯이해서 (손을 미는동작 하는 김 의원) 돌렸거든요. 접촉시간 잡은시간이 길었거든요.

 

백: 잡아돌렸어요

 

김: 네, 그러면서 돌리면서 나가라고 그런거니까 판결했던 그 판결과 똑같고 그 판결은 항소했지만 유죄로 확정됐거든요.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방송을 보시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시는게 낫다. 2002년도 당시는  남녀평등이 약했던 시기예요. 여자들은 무시당하고.그런 상황예요.

 

김 : 그랬다 하더래도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백: 더구나 지금은 미투시대에 이건 말도 안되는거죠.

 

김: 더욱 더 조심해야돼죠.

 

백: 지금 조선일보 부수조작에 대해 언론이 보도 안하고 있는데 주호영 성추행도 언론 보도 안하고 있죠. 국회의원으로 보실때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김: 사회가 점점 남녀가 평등해지고 자기의 지위라든가 권력을 이용해서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하직원, 자기가 낳은 아이들까지도 때리거나 모욕을 주거나 학대를 하면 안되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 추세가 맞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사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야한다고 보는데 완전히 깨는거죠. 권력자는 보수언론의 비호를 받아서 그렇게 했음에도 "문제도 안되고 스리슬쩍 넘어가네?" 그런게 많았지 않습니까. 

 

어느분은 자녀에게 어떻게 했어도 그냥 넘어가고(나경원?) 그래선 안된다는거죠. 국민들께서 이런일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른다 아셨으면 하고요. 행동할때도 자녀들한테 말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된다 봅니다.

 

백: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승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라 잘 아실거예요. 우리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방귀뀐 놈이 성낸다' 이런게 있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격이죠.

 

자기가 판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가 수십년전에 판례가 난거라 이것을 무마하려고 자기가 먼저 온당치 못한 권력을 휘둘러서 여기자를 압박하는,  먼저 설쳐대는 그런짓을(뉴스프리존, 서울의소리 등 기사 쓴 매체와 여기자에게 명예훼손 고소 협박 등) 했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행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요. 대체?

 

김: 저로선 상상 할 수가 없는일입니다. 그 분의 행동ㆍ전략까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고소한것을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그래서 마치  피해자가 잘못한것 처럼 호도하는 상호간의 (언론과)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거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백: 주 원내대표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 안하겠지만(판사출신인데) 이렇게 해도 언론이 자신말을 들어줄거다 자신감 때문에 했다고 추측하시는 거예요. 김 의원은. 하하 고소 당하실까봐 제가 다시 정리를.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데 3월3일날 영등포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면서 기자회견도 합니다. 혹시라도 곤란하시면 안해도 되지만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좀 한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 사실은 국민들께서 주신 권한이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바꿔야하지만,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고소를 하면...제가 바로 국회로 가서 공표를 하는거죠.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면책특권이 되거든요. 고소하면 더 좋을거 같아요. 고소하면 바로 그냥 (면책특권으로) 상임위에서 면책특권 이용해서 더 활발하게 공격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고소한다 그렇게 치졸하게 하면, 문제를 안삼을려고 하는거지 그 허황되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문제를 키운다면 국민이 주신 권한갖고 정식으로 소통관에서 기자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고, 질의하고 해서 면책특권을 백프로 활용 할 것입니다.

 

▲ 대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대구 깨시민이 걸어둔 현수막     ⓒ 대구 시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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