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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과 질문에 "장모가 혐의 강력 부인하니 최종 판결보고 하겠다"

'尹,지난 2일 장모 구속 당시도 대변인 전언을 통해 같은 내용 발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7/05 [19:12]

윤석열 사과 질문에 "장모가 혐의 강력 부인하니 최종 판결보고 하겠다"

'尹,지난 2일 장모 구속 당시도 대변인 전언을 통해 같은 내용 발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05 [19:12]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이명수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역 3년형 판결을 받으며 법정구속 당해 유죄가 인정된 장모 최 모씨와 관련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다시 비켜나갔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대 일정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지고 있다.     © 이명수 기자


5일 공식 일정이 없던 윤 전 총장은 갑작스레 오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와 면담 일정을 추가했다. 윤석열 측은 이날 서울대 주 교수와의 면담은 6일 있는 KAIST 원자핵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오찬 행사를 앞두고 가진 사전면담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취재팀은 일정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장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9천만 원 편취 착복했다. 관련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선 주자로서 대국민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당사자는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공적인 일을 맡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법은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한다라고 지난번 대변인을 통해 밝힌 내용을 반복했다.

 

윤 전 총장 장모인 최 씨는 지난 2일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3년 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도 윤 전 총장은 판결 이후 대변인단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면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같은 날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 씨는 사문서 위조혐의 및 행사 공범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게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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